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선교사로 영국 한인교회로 파견받을 것인데 어떤 스폰서쉽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장기로 일할 것이면 T2M종교비자, 혹은 단기선교인 경우는 T5R종교비자나 상황에 따라 T5C자원봉사 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다. 오늘은 교회가 스폰서쉽을 신청할 때 어떤 종류 스폰서쉽이 있으며, 각 비자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알본다.


ㅁ 채리티 등록 
교회는 종교관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채리티(charity)가 등록되어져 있어야 한다. 종교기관이나 자원봉사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채리티등록을 할 수 있다. 이는 대개 회계사를 통해서 등록하는 편이고, 이때 3명이상의 이사진(trustee)이 있어야 한다. 이 이사들의 국적은 상관없고 어떤 비자를 가져도 상관없으나, 가능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정감이 있어 유리하다.


ㅁ T2M종교비자와 특성
이는 Tier 2 Minister of Religion비자로 종교기관은 목회사역을 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 즉, 목회자, 선교사, 풀타임 사역자 등이 가능하다. 이때 꼭 목사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영국에서 할 일이 풀타임 목회사역을 하는 경우에 T2M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 영어능력증명인데, 이는 IELTS for UKVI 5.5점이상을 4영역 모두 요구하고 있다. 물론 영국 및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이상 학위를 받은 경우는 그 졸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비자는 먼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후에 2-3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동반배우자는 학업, 취업, 프리랜서, 사업 등을 별도 비자없이 가능하다. 18세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


ㅁ T5R종교비자와 특성
이는 Tier 5 (Temporary Worker) Religious비자로 교회등 종교기관에서 종교적인 업무로 일을 하기 위해 받는 비자이다. 이 비자의 원래목적은 단기종교사역을 하러 온 사역자들을 위해 만든 비자이다. 또 이 비자는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아서, 영국교회에 청빙은 받았으나 영어성적증명이 안되는 경우 이 비자를 통해 2년을 영국에서 사역하면서 영어를 준비하는 분들도 이용하고 있고, 또 선교사들의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영국교회의 일하면서 1-2년간 체류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연속 2회 받을 수 없다. 다시 받으려면 12개월 냉각기를 보낸 후 또 신청이 가능하다.

동반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고, 학업도 할 수 있다. 18세미만 자녀는 동반이 가능하고,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ㅁ T5C자원봉사비자와 특성
이는 Tier 5 Temporary Worker – Charity 비자로 교회나 종교기관 혹은 자원봉사 기관에서 주관하는 일을 자원봉사로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 비자 또한 갱신이 안되고, 다시 받으려면 12개월 냉각기를 보내고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교회에서 청년들 교회봉사나 사회봉사를 위해서 1년간 단기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가 가능하다.


이런 비자들은 모두 종교기관이나 채리티기관이 먼저 스폰서라이센스부터 받아야 그 후에 진행이 가능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87 헬스벨- 만병의 근원, 피로! hherald 2024.03.25
2986 김준환 변호사 칼럼- 런던과 서울의 자동차운전 hherald 2024.03.25
2985 신앙칼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hherald 2024.03.25
2984 부동산 상식- 영국, 정원 대나무로 인한 주택 손상 사례 증가 hherald 2024.03.25
2983 요가칼럼- 하체 근력이 중요한 이유! 살빠지는 전신근력 운동 file hherald 2024.03.25
2982 헬스벨 - 안먹고 운동할 것인가, 잘먹고 운동할 것인가? hherald 2024.03.18
2981 런던통신- 영국 안 초미니공국 ‘시랜드’를 아십니까? hherald 2024.03.18
2980 부동산 상식- 2024년, 임대료 및 수요 과열 진정세… 집주인의 임대료 인하 비율 증가 hherald 2024.03.18
2979 신앙칼럼- 얍복강에서의 아침을 hherald 2024.03.18
2978 요가칼럼- 숨은 키 +1cm 찾아주는 스트레칭 루틴 file hherald 2024.03.18
2977 부동산 상식- 판매 속도가 더딘 2024년 주택 시장, 해결 방안은? hherald 2024.03.11
2976 헬스벨-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4.03.11
2975 김준환 변호사 칼럼- 런던 시청 hherald 2024.03.11
2974 신앙칼럼- 헤세드 인생 -규칙 안에서의 자유- hherald 2024.03.11
2973 요가칼럼- 오늘은 100Reps 올인원 전신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날! file hherald 2024.03.11
2972 김준환 변호사 칼럼- 세인트 폴 대성당 hherald 2024.03.04
2971 신앙칼럼- 자기 성숙을 위한 몸부림 hherald 2024.03.04
2970 요가칼럼- 골반이 비뚤면 자세도 망가지고 다이어트에도 성공 할 수 없어요 file hherald 2024.03.04
2969 부동산 상식- 봄철 가든 말벌 예방 hherald 2024.03.04
2968 헬스벨 - 갑상선 약을 먹는데 왜 컨디션은 계속 저하되는가 hherald 2024.03.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