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YMS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배우자비자 신청을 위한 소득증명, 결혼일정 등에 대해서 궁금하다.
A: 먼저 YMS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영국에서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다. 그러면 소득증명에서 유리하다. 오늘을 YMS비자로 결혼비자를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상황별로 알아본다.
ㅁ 결혼일정 잡기
영국에서 결혼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거주하는 해당 카운슬에 연락해서 결혼관련 일정을 잡고, 예정된 날자에 결혼하면 그 자리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3개월정도는 비자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게 결혼증명서를 받으면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정상 영국에서 결혼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방문무비자를 가지고 영국에서 결혼하고 결혼증명서 받아서 본국에 가서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배우자비자는 본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ㅁ 두종류 배우자비자
영국 배우자비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즉, 5년루트와 10년루트다. 5년루트 배우자비자는 배우자비자를 받고 5년을 영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배우자비자로 받은 기간을 포함해서 총 10년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비자는 매 30개월(2년반)마다 연장하며 체류할 수 있다. 참고로 처음에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조건이 되면 5년루트 배우자비자로 재신청하여 갱신할 수 있다.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인권비자이므로 영어성적이 없거나 재정증명을 하지 않지 않아도 된다. 영국에서 방문(무)비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ㅁ 5년루트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5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신청시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소득증명과 예금증명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이때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 연봉 세금전 18600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월 1550파운드이상 급여를 6개월이상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고용계약서 기준도 아니고 소득금액증명원(P60) 기준도 아니다. 만일 지난 6개월사이에 월 1550파운드 미만 급여를 받은 경우,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이 18600파운드 이상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증명은 비자신청자가 영국에서 일하고 있고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비자신청자의 소득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자의 급여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영국인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증명할 수 있다.
만일 이런 소득증명이 불가능하면, 예금증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62500파운드이상 자금을 6개월이상 본인 혹은 배우자명 계좌에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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