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자만료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름에 한국을 다녀와야 해서 미리 비자연장을 해 놓고 다녀왔으면 하는데, 언제부터 연장이 가능한지, 또 프리미엄 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비자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비자만료일이 2-3개월정도 남았으면, 먼저 연장을 하고 한국에 다녀와도 되겠다. 또는 다녀와서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오늘은 영국에서 비자 연장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비자연장 기본원칙
영국에서 현재 비자를 연장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이민국은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전부터 비자만료일 사이에서 연장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법적규정은 아니다. 이는 워크비자 등을 통해서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가능한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 혹은 그보다 더 적게 남은 시점에서 연장을 할 경우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없을 것을 염두하고 하는 조언의 의미가 크다.
물론 이는 너무 빨리 연장신청을 하므로서 행정적, 비용적 낭비를 막기위한 조언인 것이다.
ㅁ 연장 신청일은 본인 몫
한마디로 이민국은 규정으로 언제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비자만료가 되는 마지막 달에 할 것을 권하지만, 이는 결국 그보다 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은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일이다. 즉, 더 일찍 신청한다고 꼭 안된다는 말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얼마나 먼저 신청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
ㅁ 온라인 신청서와 바이오메트릭
영국에서 신청할 때, 일반신청을 하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바이오메트릭을 할 때 신청일로부터 28일이내에서 빈자리에 예약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비자 신청서 제출하고, 대개 1주일이내에서 바이오메트릭을 잡는 편이다. 물론 붐비는 시즌에는 조금 예약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2주이내에는 예약이 잡히는 편이다. 바이오메트릭을 하면 24시간이내에 비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구비서류는 온라인으로 이민국 폴더에 화일로 업로드 한다. 그리고 바이오메트릭 하러 갈 때 원본 서류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다시 받아 온다.
ㅁ 스폰서 변경과 비자
현재 T2,4,5비자는 스폰서를 통해서 CoS 혹은 CAS를 받아서 신청한다. 스폰서가 바뀌면 그 비자가 얼마나 남아 있던 상관없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예를들면, T4학생비자는 타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즉, 스폰서가 바뀌는 것이기에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현재비자가 만료된 이후 28일이상 갭이 있고, 그 후에 학업을 시작한다면,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여 재입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취업비자도 고용주를 옮기는 경우에는 현재 비자만료일이 언제이던지 상관없이, 새 고용주에게서 일 시작 전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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