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모 태권도장에서 5년을 일하다가 이제는 그 분점으로 와서 1년여 정도 일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솔렙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가서 태권도장을 오픈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태권도장이나 스포츠관련 사업 분야에서 어떻게 영국 솔렙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ㅁ 태권도장 솔렙과 그 목적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영국에서 영국 및 해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혹은 영국 및 해외에 나와 있는 태권도 관련 업무로 행정(Organisation)을 하는 업무를 하고자 할 때, 혹은 영국에 직접 태권도장을 세워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영국에 그 회사의 지사나 연락사무소, 혹은 어떤 지점도 없어야 한다.
ㅁ 솔렙비자 신청자 신분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인 경우는 불가능하고, 주식회사인 경우는 대주주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자는 반드시 직원이어야 하고, 본사가 해외에 남아 있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회사에 지사장으로 파견할 적합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태권도장이라면 그 태권도 분야를 잘 알고 있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지사장으로 특별 채용되어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ㅁ 태권도장의 규모
솔렙비자를 신청할 때는 그 회사의 지난 재무제표와 사업자등록증 혹은 회사등록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재무제표는 그 회사의 사업규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 지사를 설립할만한지, 그리고 지사장파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의 자금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만일 보여줄 수 있는 자금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태권도장에 매출액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목적이 분명하다면 부족한 자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매출액이 적은 회사라도 가능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와 영국활동
솔렙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대개 근무일기준 7일정도면 비자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비자는 승인되면 첫 3년이 승인되며, 그 후 영국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5년이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영국에서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고, 비자소지자들은 모두 국가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비자소지자는 솔렙으로 설립한 지사에서만 일할 수 있고, 동반 배우자는 취업, 사업, 자영업, 프리랜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