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독자들 가정마다 더욱 더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
길 바란다.
Q: 올해 5월에 현 취업비자 3년짜리가 만료되는데, 연장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언
제 어떻게 CoS를 받아야 하는지, 비자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다.
A: CoS는 1-3월사이에 이민국에 할당신청을 하고, 비자만료일 28일전부터 연장
신청을 한다. 오늘은 올해 취업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사람들이 언제 CoS를 확보
해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취업비자 연장신청을 새로 바뀐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다.
ㅁ 스폰서쉽 증서발행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매년 1-3월에 한해동안 사용할
스폰서쉽증서(UCoS) 할당 신청을 이민국에 해서 할당 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지
금은 2018년 1-3월사이에 회사가 UCoS 할당신청을 해서 할당 받아 놓은 CoS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올해 4월 5일이내에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발행된
CoS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유효기간 내에서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받아 놓은 CoS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할당신
청을 해야 한다.
ㅁ 스폰서쉽증서 할당신청
영국 회기년도는 매년 4월 6일부터 이듬해 4월 5일까지다. 따라서 현재(1-3월)
해당되는 회기년도는 2018/2019회기년도에 속해 있다. 이 시기에 사용할 CoS는
2018년 1-3월사이에 할당신청해서 받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받
아 놓은 것이 없는 경우는 이에 대한 추가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받은 CoS는 올해 4월 5일이전까지 발행해서 발행후 3개월이내에 비자신청시 사
용해야 한다.
ㅁ 2019/2020년도 CoS할당신청
지금(1-3월)은 시기적으로 올해 4월 6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년도에 사용할
CoS할당신청을 하는 시기이다. 영국이민국은 올해 1월 6일자에 일제히 새 회기
년도 CoS할당신청 하라는 안내 이메일을 스폰서 회사로 보냈다.
따라서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스폰서쉽메니지먼트시스템(SMS)에 로그
인해서 새 회기년도에 1년간(올해4/6일–내년4/5일) 사용할 CoS를 신청해야 한다
. 이렇게 해서 신청된 CoS는 할당받기까지 대개 2개월정도 심사시간이 소요된다
. 그렇게 해서 CoS가 할당되면, 이는 다음 회기년도 것이기 때문에 올해 4월 6일
부터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ㅁ 취업비자 연장시기
취업비자는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전에 연장신청 한다. 그러나 취업비자 연장
신청할 때 제출하는 CoS는 2018/2019년도의 것이던, 2019/2020년도 것이던 상
관하지 않는다. 즉, CoS를 발행하고 3개월이내에서만 취업비자 연장신청을 신청
하면 된다.
연장신청시에 요즘은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PDF화일로 이민
국 해당폴더에 업로드해서 저장하고, 여권은 바이오메트릭하러 갈때 원본을 보
여주고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비자 심사기간동
안에는 여권 원본을 자신이 소지할 수 있다. 물론 당일신청도 계속 할 수 있다.
참고할 것은 비자연장 신청을 한 이후에 현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신청된 비
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전비자의 체류신분 상태로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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