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빠는 영국시민권을 받았고, 엄마와 아이는 영주권자인데 사정상 엄마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자 할 때 아이혼자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부모 중의 한사람이 영국시민권자이면 미성연자 아이는 혼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미성연자가 영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 상황별로 정리해 본다.
ㅁ 부모중 한사람 시민권자 경우
미성년자가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도 모친이 영주권만 가지고 계속 체류할지라도 부친이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미성년자라도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격은 여러 조건별로 다를 수 있는데, 흔히 해외에서 태어나서 영국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5년을 영국에 연속체류한 경우여야 한다.
ㅁ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위의 설명처럼 미성연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은 시민권자여야 하는데, 이는 아이와 부모 중 한사람이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도 아이는 영주권을 받고 12개월이 되었어야 하고, 영국에 연속 5년을 거주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사람은 영주권이 없거나 영국비자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부모 중 한사람이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면 미성년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영국이민국은 다른 한부모의 동의서 및 사유서를 요구한다. 즉, 왜 부모 중 한사람만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직업은 있는지,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이가 시민권을 받는 것은 동의하는지 등 사유서를 제출하고, 아이 영국시민권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ㅁ 영국출생 후 10년 거주 경우
부모가 모두 영주권도 없거나 영국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부모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 미성년자 아이만 혼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연속10년을 영국에 거주한 경우이다. 이때 아이는 불법체류자이던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던 상관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영주권이 없어도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국을 떠나지 않은 한 영국비자가 없어도 거주할 수 있다.
ㅁ 자동 시민권 권한 취득
출생과 함께 영국 시민권 권한을 가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출생한자, 혹은 영국에 정착된 영국 시민권자의 자녀이다. 이때 출생을 영국에서 했던 해외에서 했던 상관없이 출생과 영국 시민권자이다. 이런 경우는 출생신고하고 바로 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영국에서는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바로 여권만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영국출생 영국시민권자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 해외에서 태어났더라도 영국시민권자(citizen by decent)로 권한을 갖는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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