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영국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T2G취업비자를 받기로 했는데, 동반비자 신청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고용주가 보증을 해 주던지, 혹은 개별적으로 재정증명을 하던지 해야 한다. 오늘은 취업비자 및 솔렙비자, 사업비자와 그 가족의 동반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2취업비자와 동반비자 재정
T2워크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신청자들는 자신이 첫달 급여를 받을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두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국고용주가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할 때 맨마지막에 고용주 재정보증부분에 보증약속 표시를 하고 발행하고, 또 이와 관련한 고용컨펌레터(가족포함)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그런 경우 별도로 비자신청자들이 재정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방법은 영국 고용주가 위와 같이 재정보증을 해 주지 않은 경우 자신이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본인 945파운드, 동반자는 한사람당 630파운드씩 계산해서 총 금액을 지난 90일간 본인 계좌에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혹은 동반비자 신청시 주비자자나 동반비자자의 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가족 별도 동반비자 신청시
주비자 소지자가 먼저 비자를 받은 경우 동반가족들은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영국 고용주의 고용컨펌레터로 커버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비자자나 동반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위에 언급한 필요한자금이 90일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솔렙비자와 동반비자
솔렙비자 신청자는 생활비로 필요한 비용을 얼마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자신이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의 집세를 감안해서 1-3개월정도 생활이 가능한 자금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동반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생활비로 규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상식적인 선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면 된다. 예를들어 이미 솔렙비자를 받았으나 영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반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비자자가 월급여를 얼마이상 받기로 했기에 재정증명을 하지 않고 신청해도 되지만, 몇 천파운드 정도 정착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ㅁ 사업비자와 동반비자
사업비자 신청자들은 사업자금 이외에 해외신청자는 반드시 1890파운드이상, 동반가족은 한명당 1890파운드씩을 계산해서 나온 총 금액을 90일간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동반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반자의 계좌에 위와 같은 금액이 90일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단, 영국에 12개월이상 거주하고 연속해서 영국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비자자 945파운드, 동반비자자 한명당 630파운드씩 계산해서 90일간 은행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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