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재 영국 A레벨 졸업반인데, 올해 초에 대학지원할 때 외국인으로 지원을 했고,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주에 심사중이던 영주권이 승인었다. 대학등록금을 내국인 학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내국인 전환이 가능하여 내국인 학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을 앞둔 학생의 대학진학과 재학중 영주권 받은 경우 학비 적용에 관해 알아본다.
ㅁ 영국대학 등록금과 홈피적용
영국대학들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게 내국인으로 등록을 하고, 학비도 내국인 학비(home fees)를 적용한다. 즉, 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외국인(International Student)으로 구분하여 외국인 학비를 적용한다. 따라서 영국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사람이 대학입학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대학 등록금 내국인 학비(home fees) 적용 뿐만 아니라, 학생론(student loan)을 통해서 학비전액과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지원할 때에는 영주권이 없었는데, 대학 입학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대학을 1-2년 다닌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게다.
ㅁ 입학진행중 영주권 취득
영국에서 A레벨을 거쳐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영국대학지원 창구인 UCAS를 통해서 지원한다. UCAS를 통한 지원 시기는 진학하려는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대학은 이전년도 10월 15일까지,대부분 대학들은 같은 해 1월 15일까지, 일부대학은 3월 15일까지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UCAS를 지원하는 시점에서는 영주권이 없는데, 7-8월까지는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UCAS지원시에 Home Student로 분류해서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을 추가로 학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다.
또는 외국인 학생으로 지원을 했다가도 최종 입학전에만 영주권을 받으면, 대학측에 내국인학생 전환신청을 해서 홈피를 적용받도록 한다. 이는 아직 최종 입학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기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이다.
ㅁ 대학 재학중 영주권 취득
문제는 대학 재학생이다. 즉, 대학 재학중에 영주권을 받으면 외국인 학비를 도중에 내국인학비(home fees)로 전환을 해 주느냐는 것이다. 이는 그 학교가 결정할 일이다. 관례를 보면, 이미 대학 재학중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입학시 국제학생으로 입학했으니 졸업때까지 홈피 적용을 해 줄 수 없다고 발뺌한다. 졸업때까지 외국학생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싸워서 적용받은 케이스도 있지만, 만만치 않다.
ㅁ 영주권 시점과 갭이어
영국대학에서 홈피를 적용받고 싶고, 학자금융자(student loan)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싶은데, 영주권이 9월 혹은 그 이후에 나온다면 그 해는 갭이어로 생각하고 한해를 쉬고, 그 다음해에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갭이어(휴학)은 대개 영국에서는 대학입학전 1년을 쉰다든지, 혹은 대학 1년을 마치고 쉬면서 사회 경험을 하고자 하는데, 영주권이 늦게 나와 홈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먼저 갭이어를 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좋겠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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