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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영주권자 일 때 부인이 배우자비자를 받았는데,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배우자비자 연장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국 영주권은 언제 신청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남편이 영주권자일때 받은 배우자비자는 남편이 시민권자가 되어도 같은 배우자비자로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소지자가 그 배우자의 영국 시민권 취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 근거
영국 배우자비자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영주권자이던 시민권자이던 상관없이 정착된 현지인(settled person)에 기초해서 그 배우자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조건이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나 동일한 것이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과 배우자 국적 변경 
처음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때에는 그 배우자가 영주권자였고, 그 후에 시민권을 받은 후에 자신의 배우자비자를 연장한다고 할지라도 같은 비자폼(FLR(M))을 사용해서 연장한다. 그래서 배우자비자로 5년 중 전반부와 후반부로 신청시 신청기간을 선택(tick)해서 신청한다. 즉, 배우자의 체류신분이 그 사이에 바뀌었다 할지라도 배우자비자 연장시에는 배우자비자 후반부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비록 연장시 배우자의 국적이 그 사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연장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변함이 없다. 즉, 영어 A2이상을 제출해야 하고, 소득증명 혹은 재정증명을 처음 신청시 처럼 제출해야 한다.

 

ㅁ 배우자비자와 영주권 
배우자비자는 처음 30개월(영국신청자) 혹은 33개월(해외신청자)을 받고, 연장시에 30개월을 연장받고 체류하다가 총 59개월 2일이 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 즉, 배우자비자 받고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엄격히 정해진 소득증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영어는 B1이상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Life in the UK시험을 치러 패스해야 하는데, 이 시험은 24문항 중에서 18문항을 맞으면 패스된다. 이 시험은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미리 미리 준비해서 패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  

 

ㅁ 배우자비자와 영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하는데, 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석사, 박사 중의 하나를 받은 사람은 그 졸업증명서를 통해서 영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학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배우자비자 처음 신청시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A1, 연장시 A2, 영주권 신청시 B1이상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영어가 어느정도 되는 분은 처음부터 B1시험을 치러서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배우자비자 신청시와 영주권 신청시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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