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취업비자 5년짜리를 받고 2년반을 일하고 퇴사하여 회사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새 회사에서 스폰서 라이센스가 없어 이를 신청했는데 한번 거절되었고, 다시 신청했는데 2달 정도는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 사이에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스폰서 라이센스는 신청하면 3-8주정도 소요된다. 현회사에서 이민국에 퇴사보고를 하면 더이상 일할 수 없고, 60일까지 영국에 체류가능하며, 또 타사의 워크비자를 받을 때까지 일할 수 없다. 오늘은 이직자가 새회사의 스폰서라이센스 신청부터 비자까지 과정을 알아본다.

 

ㅁ 스폰서쉽 신청과 거절 
스폰서라이센스를 한번 신청하면 대개 2개월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그 결과가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된 타입에 따라 재신청여부가 달라진다. 거절에는 두가지 타입이 있는데, 리렉트Reject와 리퓨즈Refuse이다.

 

ㅁ 스폰서쉽 리젝트된 경우
스폰서 라이센스를 신청했다가 리젝트 된 경우에는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해서 심사하려고 했으나 중요한 자료가 미비되었거나, 이런 저런 문제로 심사를 받지도 못하고 서류가 반환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는 스폰서라이센스 신청비 536파운드도 환불처리 된다. 그리고 지적받은 서류를 보완해서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ㅁ 스폰서쉽 리퓨즈된 경우
이는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했는데 이민국의 심사를 다 받고 거절된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이민국 스폰서쉽 실사팀에서 회사로 직접 실사를 나와 인터뷰도 하고 이런 저런 조사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스폰서쉽이 거절Refuse되면, 6개월간 재신청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스폰서라이센스 신청비용 536파운드 또한 환불이 되지 않는다.

 

ㅁ 스폰서 라이센스 소요기간
처음 스폰서 라이센스를 신청했던 거절되어 재신청 했던 상관없이 스폰서라이센스 심사기간은 대개 3~8주정도 소요된다. 만일 실사가 나와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는 그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사를 하지 않고 바로 승인을 해 주는 경우는 3-5주정도 소요되고, 실사를 나온 경우에는 6-8주정도 소요되는 편이다. 참고로 3년이상 오래되고 매출액도 좋고 상당히 안정된 곳으로 판단되는 곳은 실사를 하지 않고도 바로 승인을 해주기도 하지만, 대개 3년미만되고 특히 설립된지 1년미만 된 곳들은 대개 서류들이 탄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이민국 실사팀이 실사후 최종 결정하는 편이다.  

 

ㅁ CoS할당과 발급 
스폰서 라이센스가 승인되면, 신청서 작성시에 요청한 UCoS(영국서 비자신청 가능한 증서)인 경우에는 승인과 함께 할당인원을 배정해 준다. 그러면 그 중의 하나를 발행해서 T2비자를 신청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87 헬스벨- 만병의 근원, 피로! hherald 2024.03.25
2986 김준환 변호사 칼럼- 런던과 서울의 자동차운전 hherald 2024.03.25
2985 신앙칼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hherald 2024.03.25
2984 부동산 상식- 영국, 정원 대나무로 인한 주택 손상 사례 증가 hherald 2024.03.25
2983 요가칼럼- 하체 근력이 중요한 이유! 살빠지는 전신근력 운동 file hherald 2024.03.25
2982 헬스벨 - 안먹고 운동할 것인가, 잘먹고 운동할 것인가? hherald 2024.03.18
2981 런던통신- 영국 안 초미니공국 ‘시랜드’를 아십니까? hherald 2024.03.18
2980 부동산 상식- 2024년, 임대료 및 수요 과열 진정세… 집주인의 임대료 인하 비율 증가 hherald 2024.03.18
2979 신앙칼럼- 얍복강에서의 아침을 hherald 2024.03.18
2978 요가칼럼- 숨은 키 +1cm 찾아주는 스트레칭 루틴 file hherald 2024.03.18
2977 부동산 상식- 판매 속도가 더딘 2024년 주택 시장, 해결 방안은? hherald 2024.03.11
2976 헬스벨-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4.03.11
2975 김준환 변호사 칼럼- 런던 시청 hherald 2024.03.11
2974 신앙칼럼- 헤세드 인생 -규칙 안에서의 자유- hherald 2024.03.11
2973 요가칼럼- 오늘은 100Reps 올인원 전신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날! file hherald 2024.03.11
2972 김준환 변호사 칼럼- 세인트 폴 대성당 hherald 2024.03.04
2971 신앙칼럼- 자기 성숙을 위한 몸부림 hherald 2024.03.04
2970 요가칼럼- 골반이 비뚤면 자세도 망가지고 다이어트에도 성공 할 수 없어요 file hherald 2024.03.04
2969 부동산 상식- 봄철 가든 말벌 예방 hherald 2024.03.04
2968 헬스벨 - 갑상선 약을 먹는데 왜 컨디션은 계속 저하되는가 hherald 2024.03.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