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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디포짓을 환불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디포짓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금액에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어떻게 중재 신청을 해야하고,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A.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디포짓 분쟁 관련 가장 많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Q4. 주인은 언제까지 나의 디포짓을 돌려줘야 합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ssured shorthold tenant (AST) 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 하에서는 보통 세입자의 디포짓은 10일 이내에 환불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은 이 디포짓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공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집주인이 주장하는 디포짓 공제 금액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는 디포짓 공제에 대해서 집주인과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디포짓 보호 제도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포짓이 어느 기관에 보호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디포짓 보호 제도는 무료로 대체 분쟁 해결 서비스 (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service (ADR))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 이나 세입자 중 누구 한명이 이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쟁은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사 나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쟁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Q6. 대체 분쟁 해결 서비스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service (ADR))는 무엇이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분쟁 신청의 시작 : 세입자가 디포짓 공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디포짓 분쟁이 시작됩니다.
집주인의 증거 제출 : 집주인은 디포짓 제공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서. 체크인/아웃 보고서 사진 등 분쟁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4일 안에 제공)
세입자는 분쟁 내용을 검토하고 집주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세입자 역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주인, 부동산과 교환한 이메일 내용. 문자 내용 등 역시 집주인의 주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4일 안에 제공)
집주인은 다시 사례를 검토하고, 추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7일 안에 제공)
최종결정 : 사건은 독립적인 중재위원에 의해 검토 되며 28일 안에 최종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결정에 따라 디포짓 금액이 배분 될 것입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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