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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비자를 한국에서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2-3개월 늦게 영국에 입국해야 할 것 같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입국사증(스티커) 기간이 만료되기에 그 입국사증만 재발급받아 입국하면 영주권 신청시에는 차질이 없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받고 얼마나 늦게 입국까지 입국이 가능한지, 추후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기간과 입국
배우자비자는 영국에서 신청하면 30개월을 주지만, 해외에서 신청하면 33개월을 준다. 즉, 3개월을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배우자비자 승인레터를 받으면, 여권에는 30일짜리 입국사증이 나온다. 즉, 본인이 원하는 영국 입국일을 신청서에 적으면 그 예정일로부터 시작해서 30일안에 영국에 입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사정이 생겨서 늦게 들어오고자 하면 입국사증 스티커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발급 신청을 하면 원하는 입국일을 다시 적어 제출하고, 그 예정일부터 30일간 입국가능한 입국사증이 다시 나온다.

 

ㅁ 배우자비자 영주권 신청자격
이렇게 배우자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하면, 입국일로부터 계산해서 4년 11개월 2일(59개월 2일)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5년에서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만일 처음 배우자비자를 받고, 사정이 있어 3-4개월 늦게 입국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배우자비자는 첫비자 33개월을 받게 되고, 연장해서 승인하면 30개월을 다시 승인해 준다. 그렇기에 처음 비자를 외국에서 받고 3-4개월정도는 늦게 입국해도 영주권 받을 때 배우자비자로 의무적으로 영국에 체류해야 할 기간이 모자라지는 않는다.

 

ㅁ 4개월이상 늦은 입국
문제는 배우자비자를 받고 4개월이상 늦게 영국에 입국한다면, 영주권 신청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첫째, 처음비자 33개월을 받고, 영국에서 30개월을 연장해도 총 63개월뿐이다. 만일 약 4개월을 늦게 들어왔다면 59개월을 체류했기에 영주권 신청이 59개월 2일을 체류할 수 있어서 영주권은 아슬아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첫 입국사증일로부터 6개월정도 늦게 영국에 들어온 경우는 약 2개월정도 비자확보를 더 해야 하므로, 기술적인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첫번째 배우자비자 만료일까지 기다렸다가 만료일이나 하루 전에 우편으로 신청하고, 바이오메트릭도 사정을 이야기 하고 1번정도 미루었다가 하면, 비자를 승인받기까지 약 2-3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비자를 받으면 승인일로부터 30개월을 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2-3개월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둘째, 8개월이상 늦게 영국에 입국한다면, 배우자비자를 영국에서 2회연장해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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