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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서 남편과 부인이 회사를 차려 둘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비자 연장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부부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올린 수입으로 소득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연장과 부부가 회사운영시 올린 소득증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

배우자비자는 첫 30개월 (해외신청시 33개월)을 받는다. 그리고 30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연장을 하는데, 이때 요즘은 영어증명을 Life Skills A2 (혹은 B1)을 연장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이것도 준비해 놓아야 한다. 또 함께 거주했다는 동거증명도 해야 하기에 각종 공과금 고지서와 은행관련 자료 등을 2-3개정도는 모아 두어야 한다.

 

ㅁ 소득증명 방법 
배우자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 혹은 연장할 때 반드시 소득이나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득을 증명할 경우 급여소득,  자영업소득, 혹은 이 둘을 병행한 소득으로 증명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자를 받으면 30개월동안 살 생활비가 현금으로 은행에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런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2500파운드 이상 자금을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질문자처럼 부부가 사업을 함께 하면서 올린 수입으로 소득증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증명 해야 할 기간이 최소한 12개월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미리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ㅁ 자영업자 소득증명자료 
부부가 사업을 하면, 둘 중의 한사람은 사장이고 다른 한사람은 직원이거나 또는 공동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영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비록 급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6개월 급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간 회사운영 상태와 회계정산 및 실제로 부부에게 배당된 배당금 및 급여 등으로 지급된 총 소득으로 증명한다. 이때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사장과 직원이 세금낸 자료
-      회사가 누구 소유인지 증명자료
-      지난 12개월간 회사사업계좌를 통한 급여나 배당금 지급되고 받은 증거자료
-      회계사가 발행해주는 배당금확인서류 및 회계보고자료 등
-      이 외에도 VAT자료, 형식적사업이 아닌 실제 사업한 증거자료들

이렇게 소득 올린 세무적 근거, 회계사컨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업의 진정성 등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소득내용과 진정성을 증명한다. 이는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기에 그 회사에 맞게 준비한다.

 

ㅁ 연장신청시 소요시간
요즘 영국서 사업비자를 당일 방문신청하는 경우 승인이 되면 당일에 비자승인레터를 받으면 비자용 BRP카드는 약 1주 이내에 우편으로 보내준다. 우편신청하는 경우 약 2-3개월정도 소요되는 편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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