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2017년 4월6일부터 영국에서 집주인에게 적용되는 과세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경항목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집주인들이 필요한 조취를 취할수 있도록 향후 4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Q. 적용 대상자?
이러한 변경사항은 임대 부동산에 대한 mortgage를 가지고 있는 아래 목록의 집주인들에게 영항을 미칠 것 입니다.
n  영국 내 혹은 해외에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영국 거주자 (Any UK resident individual)

n  영국 내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 영국 거주자 (Any non-UK resident individual)

n  다른 사람들과 제휴하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개인

n  영국 주택을 직접 소유한 신탁 관리위원회 (Trustees of a trust)

 
Q. 집주인 세금 변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기지 이자 납입에 대한 세금 감면 제한
새로운 세금규정에 따른 주된 변경 사항은 집주인이 모기지 이자 납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완전히 청구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변경은 모기지를 가지로 있는 집주인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buy-to-let landlord 분들은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landlord는 임대 소득에서 허용 비용 및 모기지 이자 납부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허용 비용 (Allowable expenses) :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된 경비

 

2017년 4월 이전:
임대 소득 이익 = 임대소득 - 허용 비용- 모기지 이자 납입

 

2017년 4월 이후;
임대 소득 이익 = 임대소득 - 허용 비용
                   (임대소득 이익을 계산할 때 더이상 모기지 이자 지불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연간 총 수익
연간 총 수익 = 임대 소득 이익 + 근로 소득
새로운 세금 변동 내용은 아래의 3개 중 가장 낮은 금액의 20% 까지만 청구 가능
         모기지 이자 납입 OR 임대 소득 이익 OR 연간 총 수익
예를 들어, Jane의 임대 소득이 월 £ 2,000이고 모기지이자 지불액이 한달에 £ 1,500 인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그녀는 현행 세율로는 £ 500의 차이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세금 변경 적용이 완료 되면, Jane은 전체 임대 소득 £2,000 에서 허용 비용을 뺀 금액 전체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최대 20 %까지만 감면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Ray Park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05 Fair Wear and tear가 뭔지요? [1] hherald 2010.07.15
3004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1) hherald 2010.07.15
3003 부동산상식-Q집에 입주 했을 때 청소되어 있지 않아 hherald 2010.07.15
3002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2) [8] hherald 2010.07.15
3001 부동산상식-이런 것은 어떻게 배상하나요? [1] hherald 2010.07.15
3000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3) hherald 2010.07.15
2999 부동산상식-Q 정원사 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5] hherald 2010.07.15
2998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4) hherald 2010.07.15
2997 부동산상식-영국에 처음 와서 주택 임대시 필요한 서류는? [208] hherald 2010.07.15
2996 구원과 예정 (5) hherald 2010.07.15
2995 부동산상식-Q 주인이 제게 집을 임대하지 않는 다고 [4] hherald 2010.07.16
2994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6) hherald 2010.07.16
2993 부동산상식-Q 갑자기 가스세와 전기세를 내달라 [270] hherald 2010.07.16
2992 구원과 예정 (7) hherald 2010.07.16
2991 부동산상식-Gas Safety (Installation and Use) Regulations 1998 [8] hherald 2010.07.17
2990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9) hherald 2010.07.17
2989 안전한 임대 주택에 살려면.... [6] hherald 2010.07.17
2988 목회자 칼럼- 구원과 예정 (10) [1] hherald 2010.07.17
2987 주택임대시 꼭 확인해야 하는것 [95] hherald 2010.07.17
2986 목회자 칼럼-구원과 예정 (11) [3] hherald 2010.07.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