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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다가, 취업비자로 일하는 동료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후 남편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어디서 신청하는지, 그 후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남은비자의 NHS비용은 전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두사람이 모두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으니, 사정을 고려해서 한분은 T2G동반비자를 영국에서나 본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비자자가 총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자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어떻게 동반자 비자를 해결하는지 알아본다.

 

ㅁ T2동반비자 신청
이미 질문자는 T2G비자를 가지고 있기에, 영국내에서 PBS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비자기간은 주비자자의 남은 비자기간까지만 비자를 받게 된다. 즉, 현재 본인의 취업비자가 더 많이 남아 있었더라도 그리고 주비자 기간이 짧더라도, 주비자자의 비자만료일까지만 비자가 나온다.

 

ㅁ 영주권 신청과 체류기간
비록 본인이 T2G비자를 가지고 영국에서 체류했다 할지라도, 일단 남편의 T2동반비자로 전환이 되었다면 주비자자인 남편이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주비자자가 5년이 되어 영주권 신청할 때 부인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복잡하다. 즉, 동반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첫째, 2012년 7월 9일부터 영국의 모든 체류자의 배우자는 반드시 영국에서 5년간 스폰서(주비자자,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함께 체류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비자자가 영주권 신청시 그 동반자가 영국에서 스폰서와 5년을 함께 체류하지 않았다면, 부족한 기간만큼 일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반비자를 가진 본인이 5년이 되면, 그때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동반자만 5년을 영국에서 체류하고 주비자자와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혼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ㅁ NHS분담금 전환과 환불
현재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가 몇년이 더 남아 있다면, 그만큼 NHS분담금도 많이 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해당비자만 커버하고, 다른 비자로 전환할 경우 이미 냈던 NHS분담금은 환불이나 다른 비자로 전환받지 못한다. 즉, 한 케이스당 한번 NHS분담금을 냈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신청기간만큼 NHS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현재 영국이민국 정책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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