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2017년 4월부터 바뀌게 되는 임대주 세금 산출 방식은 향후 4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므로, 임대주들이 미리 인지하고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번 세금 변경사항은 임대목적으로 소유한 주택에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임대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대상은 영국거주자로 영국이나 해외에서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 사람, 영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영국에 있는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 사람, 공동명의로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 개인, 신탁재산의  관리자와 수혜자들이 해당됩니다.

 

·         임대주 세금 변경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었입니까?

가장 큰 부분은 모기지 이자 환급 부분에 대한 공제가 없어진다는 것임으로, 해당 임대주택에 모기지를 갖고 있는 임대주에만 해당되고, 모기지가 없는 집주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Buy-to-Let 임대주들이 이자환급만 하는 Interest-only 모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모기지 이자납부금이 세금공제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부터는 임대주가 기본율 20%에 대해서만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세가지 중 낮은 부분이 해당됩니다. 모기지 이자 지급비용, 대출환급비용과 마이너스통장사용 등의 재정비용이 한가지이고, 두번째는 임대소득으로 임대수입에서 비용을 제한금액, 마지막으로는 임대소득과 개인 세금공제후의 급여액을 합한 총 수익 액수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간단한 셈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4월 이전
임대수입 – 공제금액 – 모기지 이자금 = 임대 수익

2017년 4월 이후
임대수입 – 공제금액 = 임대수익 (더이상 모기지이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수익 + 연봉(개인공제 제외한) = 총 연간 수입

세금 공제 변경사항
다음 세가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20%까지만 세금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 , 임대 수익 , 총 연간 수입.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모기지이자를 포함한 재정비용이 가장 낮은 금액이겠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항목이 적용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임대수입이 매월 £2,000 이고 모기지이자를 £1,500 내고 있다면, 세금 변경이 되기 전에는£500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 변경 실행 이후에는 총임대수입인£2,000에서 공제대상 항목을 제외하고 세금이 매겨지고, 공제 금액도 20%에 한정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과세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데,  임대수익이 개인 급여에 더해져 총 연간수입이 올라가서, 임대주에 따라서 낮은 과세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금 변경 사항이 점차적으로 실행되게 되는데, 2017-2018엔 모기지 이자 공제비율이 75% 그리고 기본 공제율은 25%, 다음해엔 50%와 50%, 그 다음해엔 25%와 75%, 그리고 2020-2021년엔 0%와 100%가 됩니다.

 

 

Ray Park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0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패자를 기억하는 전쟁 워털루 전투 hherald 2024.04.22
3004 내가 갱년기? hherald 2024.04.22
3003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 가격 하락… 6개월만 hherald 2024.04.22
3002 신앙칼럼- 삶과 죽음 hherald 2024.04.22
3001 요가칼럼-전신육수 폭발! 올인원 다이어트 챌린지 file hherald 2024.04.22
3000 런던통신-같은 듯 다른 듯… ‘정치 이단아’ 코빈 vs 이준석 hherald 2024.04.22
2999 런던통신- 영국 하원의원들의 이유 있는 불출마 선언 hherald 2024.04.15
29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퍼블릭 스쿨 더 나인 hherald 2024.04.15
2997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차 계약, 세입자 사기 피해 급증 hherald 2024.04.15
2996 신앙칼럼- 한가닥 희망 hherald 2024.04.15
2995 요가칼럼- ㅁㄴ성 허리통증과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지름길!- 하체운동 기초편 file hherald 2024.04.15
2994 헬스벨 - 노화는 단백질 소실 hherald 2024.04.15
2993 요가칼럼- 벽 이용한 초보자 코어운동 file hherald 2024.04.08
2992 헬스벨-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춘다 hherald 2024.04.08
2991 특별기고-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 file hherald 2024.04.08
2990 김준환 변호사 칼럼- 홍어, 꽃게 그리고 골뱅이 hherald 2024.04.08
2989 신앙칼럼 - 생명의 저항능력 hherald 2024.04.08
2988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의 평균 에너지 요금과 에너지 요금 절약 방법 hherald 2024.04.08
2987 헬스벨- 만병의 근원, 피로! hherald 2024.03.25
2986 김준환 변호사 칼럼- 런던과 서울의 자동차운전 hherald 2024.03.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