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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인이 석사과정으로 T4G학생비자를 받았는데, 영국에 사업비자와 그 동반비자로 있는 가족들이 영국에서 학생 동반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현재 T4G주비자자가 6개월이상 비자가 있는 경우,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영국에서 학생동반비자로 별도로 전환이 가능하다. 오늘은 각종 동반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학생 동반비자인 경우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국내에서 T4G동반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T4G학생비자 신청시 한국인은 영국과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동반자들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어디에서 신청하던지 상관없이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재정증명은 동반자 한사람당 런던학업자의 경우 월 845파운드씩 (런던이외 지역 학업자인 경우 월 680파운드씩) 계산해서 9개월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9개월미만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체의 기간 체류할 자금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은행에 예치해야 할 의무기간은 28일이다. 단, 박사과정 후 비자인 T4DES비자 소지자인 경우는 2개월간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T1과 T2 워크 동반비자인 경우
영국에서 위의 비자의 동반비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 1년이상 영국에 산 경우는 동반자 1인당 630파운드씩, 1년미만 체류한 경우 비자마다 다르다. 즉, T1E사업비자 동반은 1인당 1890파운드씩, T1GE비자 동반은 1인당 1260파운드씩, 모든 T2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는 630파운드씩 계산해서 총 금액을 주비자 소지자나 동반비자 신청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90일이상 보유했음을 즘명해야 한다.

T5단기 비자는 대부분 가족동반이 안되지만, T5R종교비자 같이 가족동반이 가능한 비자인 경우 주비자자는 945파운드, 동반자는 1인당 630파운드에 해당하는 자금을 90일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참고로, T1I투자비자와 T1ET우수인재비자 소지자의 동반비자 소지자의 재정증명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솔렙비자 소지자인 경우는 그 동반비자 신청자가 얼마이상 증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주비자 소지자가 생활가능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ㅁ 비자신청 방법과 심사기간 
일반적으로 동반비자를 영국에서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8주가 소요되고, 우편우선(priority) 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10일이 소요되고, 당일신청(premium)인 경우는 대부분 당일에 심사결과를 받는다.

이는 비용에서 차이가 나는데, 우편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375파운드, 당일신청은 500파운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예를들면 학생비자인 경우 우편신청 448파운드, 우편우선심사신청 823파운드, 당일신청 948파운드를 1인당 총 지불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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