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 상원의회에서는 정당한 마모(Wear and Tear)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입자와 일반적인 자연적인 활동에 의한 주택의 합리적인 이용’
그렇다면 자연적인 활동이 ‘일반적’ 이상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할까요?
보증금 보호기관인 MyDeposit에서는, 집주인과 부동산 관계자들이 마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분쟁 해결의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각각의 정황에 맞춰  당사자간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차감 조정 시 기본적 전제 조건은 집주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차감하여 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백한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이 명확하다면 교체의 권리가 생기지만, 그 경우에도 집주인이 교체 비용 전체를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안되어지는 보증금의 차감액은 합리적이며 균형적이어야 합니다.
 
1. 수명
처음에 이사 들어갈때 새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의 페인트가 새로 칠해진 상태였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래 된 상태였는지에 대한 정보나 그 작업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마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와 실내장식의 질과 예상 수명
가구와  실내장식의 수명을 감안하는것도 중요한 이유는, 카펫, 세탁기, 냉장고 등이 품질에 따라 수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마모에 관해서라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100% 보상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 들어갈때 새로 깔은 카펫이 2년의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카펫의 수명이 향후 3년은 충분히 더 있다고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세입자의 부주의로 카펫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면, 주인은 카펫 교체 비용의 60%정도만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의 수와 형태
방이 많을 수록, 세입자의 수가 많을 수록 거실, 복도, 계단, 욕실과 부엌등의 공동 공간의 마모 정도는 더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마모 정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어른 한두명이 사는 집과, 아이 둘을 포함한 네명 가족이 사는 경우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것을 종합하여 집안 물건들의 수명에 영향을 끼치므로, 세입자가 이사 나갈 시점에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입주 시에 체크인 리포트를 정확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체크인 리포트를 바탕으로 체크아웃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주 후 하루 이틀 정도는 리포트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이 나는 부분은 반드시 집주인/부동산 회사에 리포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05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패자를 기억하는 전쟁 워털루 전투 hherald 2024.04.22
3004 내가 갱년기? hherald 2024.04.22
3003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 가격 하락… 6개월만 hherald 2024.04.22
3002 신앙칼럼- 삶과 죽음 hherald 2024.04.22
3001 요가칼럼-전신육수 폭발! 올인원 다이어트 챌린지 file hherald 2024.04.22
3000 런던통신-같은 듯 다른 듯… ‘정치 이단아’ 코빈 vs 이준석 hherald 2024.04.22
2999 런던통신- 영국 하원의원들의 이유 있는 불출마 선언 hherald 2024.04.15
29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퍼블릭 스쿨 더 나인 hherald 2024.04.15
2997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차 계약, 세입자 사기 피해 급증 hherald 2024.04.15
2996 신앙칼럼- 한가닥 희망 hherald 2024.04.15
2995 요가칼럼- ㅁㄴ성 허리통증과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지름길!- 하체운동 기초편 file hherald 2024.04.15
2994 헬스벨 - 노화는 단백질 소실 hherald 2024.04.15
2993 요가칼럼- 벽 이용한 초보자 코어운동 file hherald 2024.04.08
2992 헬스벨-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춘다 hherald 2024.04.08
2991 특별기고-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 file hherald 2024.04.08
2990 김준환 변호사 칼럼- 홍어, 꽃게 그리고 골뱅이 hherald 2024.04.08
2989 신앙칼럼 - 생명의 저항능력 hherald 2024.04.08
2988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의 평균 에너지 요금과 에너지 요금 절약 방법 hherald 2024.04.08
2987 헬스벨- 만병의 근원, 피로! hherald 2024.03.25
2986 김준환 변호사 칼럼- 런던과 서울의 자동차운전 hherald 2024.03.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