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를 5년 받고 영국에 왔다.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동거증명을 해야 한다는데 저희는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의 서브렛으로 방 하나만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 앞으로 빌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동거증명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하다.
A: 그런경우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온 모든 종류의 우편물을 주소와 이름나온 페이지만 다 모아 놓는다. 오늘은 각종 영국비자 소지자들이 부부가 동거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동거증명 비자와 시기
영국비자를 준비하다보면 부부/파트너와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먼저 동거인 파트너비자는 첫비자를 신청할 때부터 지난 2년간 함께 동거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종교비자, T1ET비자, 특파원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들, 배우자비자 신청자들은 그 비자를 연장할 때와 영주권 신청할 때 부부/파트너가 동거했음을 증명한다.
이때 동거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은 각종 공과금 고지서(Bill) 및 각종 우편물들 그리고 주거 임대계약서 등을 들을 수 있다. 또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자주나타나는 일이지만, 여권을 분실한 경우 그 분실한 여권 기간에 영국체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위의 자료들은 이를 증명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ㅁ 모아야 할 서류들
동거증명을 위해 먼저 가능하다면 부부/파트너의 공동명의(Joint account)로 서류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댜. 예를들면, 임대계약서, 은행계좌, 카운슬텍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고지서 등이다. 공동명의로 된 서류는 하나에 두사람 몫이 들어 있고, 동거한 것이 확실한 가장 효과있는 서류이다. 그리고 한명의 이름만 나온 서류도 상황에 따라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모아 두는 것이 좋다. 전체페이지를 모으려면 부피가 많으므로 이름, 주소, 발행일이 나온 페이지만 모아둔다.
특별히 질문자처럼 방 하나만 임대해서 사는 경우 임대계약서도 없을 수 있고, 또 서브렛으로 살기에 공과금 고지서가 자신들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각자의 이름으로 된 휴대폰 빌 및 각종 우편물, 심지어 슈퍼마켓 및 각종 상품 홍보물까지도 남편이나 부인 이름이 적혀 있으면 모아둘 필요가 있다.
주의할 것은 은행이나 공과금 빌은 꼭 페이퍼로 매월 혹은 분기별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주소로 나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신청한다. 즉, 온라인 빌((e-bill)을 받으면 추후에 그것은 동거증명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e-bill을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그것은 복사본으로 간주하기에 인정이 안된다.
ㅁ 실제로 제출할 서류
비자연장시 혹은 영주권 신청시 동거증명 자료로 제출하는 서류는 실제로 1년에 2-3가지 종류의 서류들이다. 남편이름으로 나온 서류를 매년 같은 시기에 2-3개씩, 부인이름으로 나온 서류를 또 그렇게 2-3개씩 제출한다. 그러나 부부/파트너가 공동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는 한가지로도 두명의 것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여권분실시 그 분실된 여권기간에 영국에 자신이 체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매월단위로 나온 서류를 모두 제출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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