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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호주에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현재 그 학생비자가 내년 4월에 끝나는데, 올해 9월 영국학생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현재 호주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호주에서 영국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에서 모두 영국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영국 각종비자를 신청할 때 그 가능 여부와 체크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해외에서 영국비자 신청 가능여부 
한국과 영국이 아닌 제 3국인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주민으로 간주되는 비자가 있어야 한다. 즉,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등 각종 거주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관광으로 체류하면서 제 3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 3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그 나라에 주민으로 거주하고 있는 증명(현비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주로 스티커로 비자가 나와 있는 여권을 제출하거나 비자용 거주카드 혹은 영주권 서류를 제출한다. 그리고 이는 주비자 신청자나 동반비자 신청자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ㅁ 해외서 영국학생비자와 재정증명
영국학생비자 신청시 한국인은 영국정부가 구분한 리스크가 적은 나라들 (Low risk countries) 명단에 들어있다. 이런 나라의 국민이 영국이나 자신의 나라인 본국에서 영국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재정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청서에 재정증명을 할 것인지, 서류제출 면제국으로 틱할 것인지를 묻는데, 이때 면제국으로 틱을 하면 일체의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제 3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재정증명을 하겠다는 쪽으로 틱을 하고, 면제국으로 틱할 수 없다.

즉,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제 3국에서 영국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재정증명을 해야한다. 이는 영국이민국이 요구한 액수를 요구하는 기간만큼 해야 한다. 학생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은 런던센트럴과 외곽지역 및 지방이 생활비가 다르므로, 학교위치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계산하여 산정한 것이다. 1년이상 학업을 하는 경우 9개월이상 생활비와 학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그 미만은 자신이 체류한 기간만큼의 생활비와 등록한 학교에 낼 학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학비 및 생활비는 28일이상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ㅁ 영국비자 신청일과 본인 상황체크 
영국비자 신청가능한 시기를 체크하고 그 가능한 시점에 본인의 그 나라 비자가 살아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예를들면 영국 대학에 9월부터 시작하는 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신청은 입국일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입국은 1년이상 코스를 듣는 경우 4주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은 비자가 있지만, 본인이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도 현재 비자가 유효한지를 체크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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