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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YMS비자로 체류 후에 한국에 갔다가 얼마안되어 관광으로 다시 영국에 들어 오는데 입국심사에서 2주정도 머물수 있도록 허락하고 출국일을 적어주고 No work or recourse to public funds라는 문구를 받고 입국했는데, 이것이 추방명령서인지, 앞으로 비자도 안되는 것인지 겁이나고 무서운데 앞으로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이민법을 모르니까 막연한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이다. 이는 방문무비자로 장기체류 의심을 받은 경우 받는 경우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 비자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ㅁ 방문입국자에게 출국일 명시하는 경우
영국에 방문으로 입국하는 사람 중에 6개월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고, 특정출국일을 명시해서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학생비자, 취업비자, YMS비자 등으로 충분한 체류를 한 후에 인접국가를 들렀다가 바로 관광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경우는 주로 방문목적이 의심을 받은 경우이다. 영국에 체류하면서 관광을 충분히 했을텐데 또 장기간 관광을 하겠다고 할 때, 또 체류예정한 내용보다 길게 체류하겠다고 할 경우 즉, 본인은 3개월정도 있다가 귀국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방문으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인터뷰에서 입국심사관에게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이민국에서 대개 1주일 혹은 2주일정도 입국을 허용하고, 그 안에 영국을 떠나라고 요구한다. 더 심한 경우는 입국심사관이 여권을 빼앗고 편지만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대개 1주일미만으로 체류하고 떠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면 출국시에 공항 이민국사무실에 들러서 본인 여권을 찾아서 출국해야 한다.

 

ㅁ 추후 비자에 어떤 영향 있는지  
방문입국시 특정일을 출국날자로 받았다고해서 그것이 추방명령서는 아니다. 그렇기에 그 예정된 날자나 혹은 그 이전에 영국을 떠나면 다음비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일종의 경고성 문구인데 입국심사시에 심사관과 대화중에 나눈 내용의 핵심은 본인 기록란에 적어 놓는다. 그러면 다음에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던지, 혹은 영국 어느 관문으로 입국하던지 입국심사관은 그 내용을 보고 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이때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순수히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 했는데 심사관이 의심을 해서 그렇게 특정일에 출국하도록 한 경우는 다음 비자심사나 입국심사에 문제될 것은 없다. 그대신 심사를 다시 받을 때에는 보다 철저히 준비해서 같은 의심을 비자나 입국심사에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귀하의 경우는 요구하는대로 출국하면 문제는 없다.

 

ㅁ 예정된 날자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방문무비자로 1-2주 입국허가를 받고 요구한 출국일에 출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비자신청시 혹은 입국심사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이민국이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한 경우에는 다음에 다른 비자나 입국허가를 해 준다고 할지라도 또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을 위해서라도 요구된 날자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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