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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YMS 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영국 식당에 취업했는데, 그곳에서 YMS비자 후에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식당직원으로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는 불가능하다. 단, 고급요리사와 대형식당의 행정직 직원인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다. 오늘은 식당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자세히 알아본다.

 

ㅁ 일반 식당인 경우

식당업무로는 일반인들에게는 취업비자를 주지 않는다. 영국의 취업비자를 주는 직업등급은 NQF레벨6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업무가 대졸자이상이 할 수 있는 업무여야 취업비자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식당업무는 영국에서 현재 NQF레벨 3로 분류되어 있기에 일반 식당업무를 통해서는 취업비자가 불가능하다. 즉, 식당메니저, 홀메니저, 서빙직원, 배달직원, 일반요리사 등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ㅁ 고급요리사 취업비자

현재 영국에서는 경력을 가진 실력있는 요리사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요리사는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자격으로 NQF레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능한 고급요리사는 5년이상의 요리경력을 가지고 있고, 연봉 29,750파운드 이상 받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ㅁ 대형식당이나 체인점인 경우

회사는 요식업을 하나 회사가 커서 식당업무 이외에 일반업무를 맡은 직원이 행정직을 맡는 경우는 식당일지라도 NQF레벨 6이상의 업무를 하는 사람일 경우 취업비자가 가능하다. 예를들면, 마케팅메니저, 세일즈메니저, 비지니스 개발메니저, 인사과장, 재무과장 등.

이런 회사는 대개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대형회사들로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업무가 식당업무보다는 일반회사의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ㅁ 가능여부와 이민국 실사

십여명미만 직원을 가진 조그마한 일반식당은 이런 대형회사들이 가지는 행정직 직원을 통해서 취업비자 신청은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런 것은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하면 이민국 직원이 실사를 나와 전체적으로 현장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만일 스폰서쉽을 이미 받은 회사인 경우는 추후에 실사를 나올 때에 취업비자 받은 사람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식당에 취업해서 T2G취업비자를 받으려면,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요리사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형식당의 행정직 직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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