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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비자 만료후 유럽여행 불법문제

hherald 2015.09.21 18:23 조회 수 : 827

 

 

Q: YMS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다가 비자가 만료되어 유럽여행을 하고 귀국하려고 유로스타를 타고 프랑스로 갔다가 유럽 여러국가를 여행중입니다. 여행중에 슬로바키아 경찰심문을 받았는데 불법체류자라고 추방명령을 받았고 1년간 그 나라를 방문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내가 불법체류자인지 모르겠고 또 뭐가 문제입니까?

 

A: 귀하는 영국을 출발해서 프랑스 입국할 때부터 불법체류 여행자였습니다. 오늘은 영국비자 만료 전 후에 유럽여행시 주의해야 할 체류신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자주 발행하는 문제점
영국에 여행을 왔거나 혹은 학생비자나 각종 워크비자 및 그 동반비자 등으로 영국에 체류하다가 그 비자(체류허가기간) 만료일 직전이나 만료 후에 유로스타를 타고 프랑스나 브뤼셀 등으로 나갔을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신분으로 유럽국가를 여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흔히 많이 있지만, 여행 중에 국경 경비대 혹은 그 나라 경찰에 심문을 받지 않아서 걸리지 않고 유럽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것이지, 합법적으로 유럽여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ㅁ 불법과 합법 여행자 
영국비자가 유럽 여행기간 동안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영국비자를 가지고도 유럽여행을 할 수 있지만, 영국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새로 입국한 유럽국가의 입국무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고 여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유럽여행 중에 영국비자가 만료될 것 같으면, 영국에서 인접 유럽국가로 갈 때에 그 나라 입국심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방문무비자 입국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대개 90일간 여행가능한 스탬프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스탬프는 유럽 쉥겐조약에 따라서 EU국가를 방문할 때에 국경을 넘는다고 해도 별도로 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90일간은 유럽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ㅁ 합법적으로 유럽국가 입국하기
영국비자 만료 직전이나 만료후에 유럽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첫 유럽국가 입국심사를 통해 방문무비자 입국스탬프 90일짜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통해서 유럽국가를 가는 경우 도착하는 국가에 입국심사를 통해 스탬프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로스타 혹은 페리로 프랑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입국심사 없이 입국해 자신도 모르게 불법체류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스타를 통해 프랑스로 갈 경우에는 런던 판크라스역에서 프랑스이민국 직원들의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여권과 얼굴 대조하고 크게 의심스럽지 않으면 통과시키기 때문에 아무런 스탬프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프랑스 입국스탬프를 받아야 한다면 거기에서 자신이 프랑스에서 체류할 무비자 입국스탬프를 요구해서 스탬프를 받아 유로스타를 타야 합니다. 페리로 가는 경우에는 프랑스 도착할 때에 입국스탬프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듯 영국체류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 유럽여행시에는 반드시 첫 나라 입국전에 방문무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해야 여행중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합법적 여행자 신분으로 유럽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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