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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이번에 처음으로 집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서 세입자를 위해 제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요?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때때로 법적 책임과 계약의 의무라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주인으로서의 의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요? 오늘은 집주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안전하고 적합하도록 유지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세입자의 health & safety 관련해서 영국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준수해야할 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세입자가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집주인의 경우, 변경되는 Regulations에 상대적으로 둔감해질 우려가 커 집주인들은 동산전문인들의 정기적인 안내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EPC)

EPC는 집내부의 난방과 전기사용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A등급 부터 G등급까지 7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영국의 모든 임재 주택에는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가 있어야 하며 10년 마다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주택에 큰 개조 공사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새롭게 EPC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전기안전점검

전기 안전 점검은 가스 점검과 달리 의무적으로 매해 실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집주인은 주택 내의 모든 전자기기가 안전한 지 확인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스안전점검

세입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Check 항목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실시 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는 새지 않는지 / 가스 사용 기기(보일러, Gas hob 등)로 부터 화재의 위험은 없는지 / 일산화탄소 발생 여부 및 허용치를 초과하는지

 

위의 mandatory 체크사항은 임대계약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진행시켜 certificate를 받아둬야 하는 리스트로, 가스 누수는 없는지, 전기 사용에 안전한지,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난방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수압은 적절한지 확인해 세입자의 안전은 물론 임대주택의 상태를 사전에 체크하여 주택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ao Feng/Sales Manager MNAE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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