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해 영국취업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데, 더 좋은 잡오퍼가 있어 이직을 하려고 한다. 첫 취업비자 받을 때 ISC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직할 때에도 이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이직시에는 반드시 ICT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비자 받은 시점에 따라 이는 면제될 수도 있다. 오늘은 ISC비용과 이직시 적용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ㅁ ISC비용이란?
이는 Immigration Skills Charge라는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영국회사가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고용하고자 할 때 지불하는 부과금으로 일종의 기부금 같은 것이다.
이는 소기업은 연 364파운드씩 비자신청기간만큼 지불한다. 예, 5년비자는 1820파운드. 중/대기업은 연 1000파운드씩 계산한다. 예, 5년비자는 5000파운드를 지불한다.
참고로, 소기업은 연매출액 10.2M파운드이상 혹은 직원 50명이상 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 둘 중의 하나가 적용되면, 중기업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채리티(charity)가 등록된 회사/기관은 소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비용은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할 때 CoS발행비용과 함께 한번에 모두 지불한다.
ㅁ ISC비용 지불대상
영국 T2G취업비자와 T2ICT주재원비자를 6개월이상 신청하는 경우 지불해야 한다.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6개월미만 취업비자라도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은 연장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처음 취업비자 받을 때 ISC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연장할 때에도 이를 지불해야 한다. T4G학생비자에서 T2G비자로 영국에서 전환한 사람이 그 취업비자를 같은 회사에서 연장하려고 할 경우 2017년 4월 6일이후에 첫 취업비자를 받았던 사람은 연장할 때 ISC비용이 적용된다. 타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당연히 적용된다.
ㅁ ISC비용면제 대상
1) T4G학생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하는 경우
2) T2ICT Graduate Trainee비자 신청하는 경우
3) PhD레벨로 영국정부가 구분한 업무(7분야)로 T2G/T2ICT비자 신청하는 경우
4) 해외에서 6개월이하 T2G비자 혹은 T2ICT비자 신청하는 경우
5) 2017년 4월 6일 이전에 T2G취업비자 혹은 T2ICT비자를 받았고, 그 후에 연장/이직하는 경우.
참고로, 2017년 4월 6일부터 ISC비용 지불제도가 도입 되었기에, 그 이전에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연장시에도 ISC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T2비자 동반비자 신청자들에게도 ISC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ㅁ ISC비용 환불
T2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된 경우, 혹은 취소(withdrawn)한 경우 지불한 ISC비용은 전액 환불된다. 또 T2비자를 승인 받았으나, 회사에 일하지 않은 경우, 즉 일시작전에 취업비자를 포기한 경우 모두 환불된다.
다음 경우는 부분적으로 환불된다. 즉, T2비자를 받았지만 그 비자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 또는 귀국한 경우, 중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는 스폰서가 환불신청할 경우 부분적 환불이 된다.
환불은 환불신청하고 90일이내에 되도록 되어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