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이번에 영국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T2G취업비자를 받기로 했는데동반비자 신청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고용주가 보증을 해 주던지혹은 개별적으로 재정증명을 하던지 해야 한다오늘은 취업비자 및 솔렙비자사업비자와 그 가족의 동반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2취업비자와 동반비자 재정
T2워크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신청자들는 자신이 첫달 급여를 받을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이는 두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하나는 영국고용주가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할 때 맨마지막에 고용주 재정보증부분에 보증약속 표시를 하고 발행하고또 이와 관련한 고용컨펌레터(가족포함)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그런 경우 별도로 비자신청자들이 재정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방법은 영국 고용주가 위와 같이 재정보증을 해 주지 않은 경우 자신이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이는 본인 945파운드동반자는 한사람당 630파운드씩 계산해서 총 금액을 지난 90일간 본인 계좌에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혹은 동반비자 신청시 주비자자나 동반비자자의 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가족 별도 동반비자 신청시
주비자 소지자가 먼저 비자를 받은 경우 동반가족들은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이런 경우에는 영국 고용주의 고용컨펌레터로 커버할 수 없다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비자자나 동반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위에 언급한 필요한자금이 90일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솔렙비자와 동반비자
솔렙비자 신청자는 생활비로 필요한 비용을 얼마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따라서 자신이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의 집세를 감안해서 1-3개월정도 생활이 가능한 자금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동반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생활비로 규정된 것이 없다따라서 상식적인 선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면 된다예를들어 이미 솔렙비자를 받았으나 영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반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비자자가 월급여를 얼마이상 받기로 했기에 재정증명을 하지 않고 신청해도 되지만몇 천파운드 정도 정착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ㅁ 사업비자와 동반비자
사업비자 신청자들은 사업자금 이외에 해외신청자는 반드시 1890파운드이상동반가족은 한명당 1890파운드씩을 계산해서 나온 총 금액을 90일간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동반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반자의 계좌에 위와 같은 금액이 90일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영국에 12개월이상 거주하고 연속해서 영국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비자자 945파운드동반비자자 한명당 630파운드씩 계산해서 90일간 은행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67 신앙칼럼- 둔필승총 鈍筆勝聰 hherald 2018.07.16
1766 부동산 상식- 여름 임대 주택 관리 hherald 2018.07.16
1765 헬스벨- 사춘기: 제 2의 탄생 hherald 2018.07.16
» 이민칼럼- 가족 동반비자 신청과 재정증명 hherald 2018.07.16
1763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란 무엇인가? (31) hherald 2018.07.09
1762 진로코칭 컬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16 좋은 직장 고르는 법 hherald 2018.07.09
1761 부동산 상식 - 집을 사려고 하는 Buyer 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Top10 hherald 2018.07.09
1760 헬스벨- 진정한 디톡스 hherald 2018.07.09
1759 이민칼럼- 영국대학 입학과 영주권자 홈피 전환 hherald 2018.07.09
1758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란 무엇인가? (30) hherald 2018.07.02
1757 신앙칼럼- 백가쟁명 百家爭鳴 hherald 2018.07.02
1756 이민칼럼- 포닥과정 T2G연장과 동반비자 hherald 2018.07.02
1755 헬스벨- 위험하다! 마른 비만 hherald 2018.07.02
1754 부동산 상식- 2018년 4월 EPC법률 변경 시행 hherald 2018.07.02
1753 진로코칭 컬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15 버킷리스트 만들기 hherald 2018.07.02
1752 부동산 상식- 반려동물과 렌트 집 구하기 hherald 2018.06.25
1751 신앙칼럼- 언죽번죽 hherald 2018.06.25
1750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란 무엇인가? (29) hherald 2018.06.25
1749 헬스벨- 독성 선스크린의 위협 hherald 2018.06.25
1748 진로코칭 컬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14 기적을 꿈꿔라 hherald 2018.06.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