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비자를 받고 이제 4년반이 넘어 영주권 신청준비도 해야 하는데, 몇년전에 한국에 109일을 다녀오고 그 후 6개월지나 다시 한국에 88일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것 두개 합치면 180일이 넘을 것 같은데 영주권 신청시 문제 없을지 궁금하다.
A: 날자를 계산해서 12개월간 18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했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못받을 수 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조건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비자를 받아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 신청조건에 맞아야 한다. 이는 크게 3가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즉 5년간 영국에 연속거주증명, 배우자와 동거해 왔음을 증명하고 또 소득 증명 등이 있다.
ㅁ 5년 연속체류와 해외체류
영주권 신청은 배우자비자를 받고 연속 5년간 영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이때 거주라는 의미는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여권에 입출입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여권에는 영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도착해서 받은 스탬프가 있고, 영국에 입국시에 받은 입국스탬프가 있다. 이런 기록을 토대로 5년간 해외에 체류한 기록을 적으면 된다. 이때 출국일과 입국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해외체류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연간 18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만일 연간 180일을 넘으면 그 해에는 해외가 주거주국이고 영국은 방문국이 된다. 따라서 그해를 영국거주 인정받지 못하면 5년간 연속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
예를들면, 5월 5일에 영국을 떠나 장기체류했다면, 그 다음해 5월 4일사이에 해외에 나간 것을 모두 합쳐 총 180일미만이 되어야 한다. 이때 1년은 5월 5일부터 그 이듬해 5월 4일까지를 의미한다.
ㅁ 배우자와 동거증명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비자로 그 현지인(영주권/시민권자) 배우자와 5년간 연속동거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배우자비자를 받고 현지인이 다시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서 부인이 아이들만 데리고 영국에 와서 공립학교 보내면서 체류하는 등 남용을 막기위한 것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5년간 동거했는지 꼭 체크한다.이는 주로 카운슬택스, 공과금 빌, 은행서류 등을 통해서 증명하는 편이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도 그 배우자와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동거할 것이라는 컨펌도 해야 한다.
ㅁ 영주권신청과 소득증명
배우자비자를 신청시 소득증명 또는 생활비 보유로 예금증명을 통해서 비자를 받는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에는 예금증명으로 소득증명을 대신할 수 없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소득증명이 되어야 한다. 즉, 영주권을 받고도 정부보조금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증명액수는 이전비자 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연 18,600파운드이상을 가계소득으로 올리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때 부부가 올린 소득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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