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영국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송금에 이어 오늘은 세금 관련 내용을 전합니다.
영국에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Stamp Duty Land Tax (이하, SDLT)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는 한국의 취득/등록세와 유사한 세금이라고 보실 수 있으며, 주택 구매자가 구매 완료 후 2주 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용은 £125,000 이상의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Buy-to-let과 같은 투자용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두번째 주택을 어떠한 용도로든 매매하고자 할 때에는 3%의 할증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거주용 부동산 구매 시 SDLT 세율
부동산 구매 가격 |
SDLT 세율 |
투자용 부동산/추가 주택 구매시 SDLT 세율 |
£1 - £125,000 |
0% |
3% |
£125,001 - £250,000 |
2% |
5% |
£250,001 - £925,000 |
5% |
8% |
£925,001 - £1,500,000 |
10% |
13% |
Over £1.5 million |
12% |
15% |
실제 내야 하는 세금 액수는 온라인 SDLT 계산기(Calculate Stamp Duty Land Tax: https://www.tax.service.gov.
다만, Freehold(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도할 경우)와 Leasehold(토지 소유자가 별개로 존재하는 경우)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고,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와 같이 지역 간 차이도 있어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First time buyer경우 우대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이 £300,000 미만인 경우 전액 면제이며 £300,001에서 £500,000 사이의 경우 5%를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200,000의 주택을 구매한다면 £1,500를 세금으로 내야하나, First time buyer라면 세금이 면제되고, Buy-to-let이나 두번째 주택을 구매한다면 £7,500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각 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가 부과되는데요, 현재 기준 연간 면세 허용 금액은£12,000까지이며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세 내용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상 거주지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다른데, 세무상 거주지가 영국이라면 영국 자산뿐 아니라 전세계에 위치한 모든 자산의 처분 시 영국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한국과는 이중 과세 조약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AY PARKm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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