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대학 입학허가를 통해 4년학생비자를 받았다. 그중 1년을 마치고 한국군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군제대후 복할 할 때 1년정도 비자가 남는데, 그 비자가 끝나면 1년만 연장하면 졸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안된다. 휴학하면 학생비자가 취소되어 군복무후 복학할 때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영국대학 재학중 군대를 갈 경우 무엇을 염두해 두어야 할지 알아본다. 

 

ㅁ 휴학과 학생비자기간
영국대학을 다니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학교에서 입학허가서인 CAS발행시 적어주는 학업기간에 따라 3년 혹은 4년 학생비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학생비자로 대학을 다니다가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하던지 혹은 군문제 등으로 학생이 휴학을 하면 일정기간 후에 학생비자가 정지된다.  

 

ㅁ 학생비자 정지시점
장기로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이 텀(term)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첫째 혹은 둘째 텀을 마치고 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하고 60일까지만 학생비자가 유효하다. 그러나 3텀(혹은 한학년)을 모두 마치고 휴학한 경우는 다음학년 등록마감시간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휴학보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60일까지만 비자가 유효하다.  

예를들면, 9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한텀만 마치고 휴학을 한다면 2개월후인 2월에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7월까지 한학년 학업을 모두 마치고 휴학하는 경우는 9월말이나 10월초에 새학년 등록마감을 할 때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되기에 그시점에서 60일까지 비자가 유효하기에 11월말이나 12월초까지 비자가 유효할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언제 스폰서쉽 메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이민국에 보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의 타임스케줄이 그렇다는 것이다. 

 

ㅁ 군대문제와 학생비자 5년타임캡
영국대학 재학중에 휴학하고 한국군대를 가는 경우, 대개 2년휴학을 하는 편이다. 그리고 군복무후 복학하려면 학교에 복학하겠다고 연락하여 CAS를 다시 발급요청하여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이 학생비자 타임캡이다. 학부과정은 대개 5년까지만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건축학 등 특수학과는 6년까지 받는다).  

이때 타임캡에는 군복무 문제로 휴학을 하더라도 영국학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개인사정으로 휴학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포함한 전체기간이 5년까지만 학사과정 학생비자를 준다.  

 

ㅁ 복학과 졸업연한
일반적인 학과는 학사과정으로 5년까지 학생비자를 주기에 그 기간에 한국군복무 2년을 넣은 경우 실제로 학업하는 기간은 3년이다. 그렇기에 군문제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실제학업을 3년만에 마쳐야 하므로 과락이 있어 진급이 안된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1학년과 2학년에서 진급이 안되면 과락한 과목을 재수학해야 하므로 비자기간이 끝나 3학년을 다닐 수가 없다. 그러나 3학년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과락한 과목만 이수하기 위해 CAS없이 단기(short term)학생비자를 받아 마치면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45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의 새로운 수익 창출: 주차 공간 hherald 2023.07.17
2844 헬스벨- 내가 세뇌되었는가? hherald 2023.07.17
2843 김준환 변호사 칼럼 -유로스타 맛보기 hherald 2023.07.17
2842 요가칼럼- 매일 3분!! 칼.소.폭 레전드 운동 file hherald 2023.07.17
2841 런던통신- 왜 사람들은 아직도 '타이타닉호'에 집착할까? hherald 2023.07.17
2840 헬스벨- 피라미드를 세우자 hherald 2023.07.10
2839 요가칼럼- 이제 아침을 이렇게 시작 해 보세요! 하루10분 전신 스트레칭 루틴 file hherald 2023.07.10
2838 김준환 변호사 칼럼 -포트넘 앤 메이슨 hherald 2023.07.10
2837 부동산 상식- 가든 말벌 활동 hherald 2023.07.10
2836 헬스벨- 모나리자의 모호한 미소 hherald 2023.06.26
2835 요가칼럼- 자기전 다이어트 요가 9분 file hherald 2023.06.26
2834 김준환 변호사 칼럼-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칼레의 시민상 hherald 2023.06.26
2833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계약 시 진행하는 Tenant Reference Check에 대한 모든 것 hherald 2023.06.26
2832 헬스벨 - 암말의 호르몬은 암말에게! hherald 2023.06.19
2831 김준환 변호사 칼럼 -토트넘 홋스퍼 hherald 2023.06.19
2830 부동산 상식- 여름 휴가 중 집 관리 어떻게 할까? hherald 2023.06.19
2829 요가칼럼- 다리살 쏙 빠지는 다이어트 스트레칭 3탄 [최종편] file hherald 2023.06.19
2828 특별기고- 향후 납북자 문제 대처방향 hherald 2023.06.12
2827 김준환 변호사 칼럼 -팁문화의 발상지 영국 hherald 2023.06.12
2826 부동산 상식- 영국 집값은 ‘거품’이다? hherald 2023.06.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