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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현재 주택 임대를 하고 계시거나, 향후 주택 임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 Homeowner와 세입자들을 위해 영국 정부가 개정 준비 중인 EPC Regulation을 소개 드립니다.
현재 법규 상 렌트 주택은 EPC 등급 A-G (7단계. A가 가장 높음) 중 최소 “E” 등급을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부터는 신규 렌트 계약 주택에 대해 EPC “C” 등급을 충족해야 되는 걸로 개정됩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탄소 배출량 감소 및 정부의 net-carbon zero targets 정책에 따라 렌트 주택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 방향으로 법규가 강화되게 됩니다.
단, 이미 렌트 계약 중인 주택은 유예기간을 둔 후 2028년 부터 “C” 등급 이상을 맞추도록 단계별로 적용하게 됩니다.

 

향후 EPC 최소 요구 등급이 “E”에서 “C”로 두단계나 상향 조정되면, 당연히 세입자와 집주인의 입장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세입자는 가스비, 전기세 등 에너지 관련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경우의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이 부담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영국 주택의 평균 EPC 등급은 “D” 입니다. (등급별로 구분하면, “A” & “B”등급은 2%, “C” & “D” 등급이 85% 이며, 나머지 “E” & “F” & “G” 등급은 13% 입니다.)

 

예를 들어, EPC “G” 등급의 주택일 경우, 현재 규정을 기준으로 최소 “E” 등급을 맞추기 위해 두단계만 향상시키면 되는데요, LED 전등으로 교체, Loft 벽면에 절연물 설치 등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C” 등급일 경우는 무려 4단계 개선이 요구되므로, Double or Triple glazed 창문으로 교체, 효율이 높은 보일러 설치가 필요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EPC 등급 규정은 아직 준비 시간이 충분하고, 각종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으므로, 추후 정부의 Financial assistance plans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Chris T. K. Kim | Property Management Manager | B.Eng., MB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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