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2010년 4월 6일 부터 시행되는
HMO (Houses in Multiple Occupation)법률

2006 년 4월6일에 영국 부동산 법 Housing Act 2004에 의해서 공시된 법입니다.  하나의 집 전체에 가족이 아닌  개인 3명이상(three or more - 6명 이하)이 살거나 또는 2 가족 이상(two or more)이 같은 부엌, 화장실, 목욕탕을 공동으로 쓸 경우에 해당 됩니다.  앞으로 집주인이 위의 상황에 적용되는 집을 세를 줄 경우  local authorities 로부터 특별한 라이센스 planning permission(4 tests 통과)을  받아야 합니다.  
집을 개조하거나 증축해서 한개나 두개이상의 플랏인 경우, 부엌, 화장실, 목욕탕이 별도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개개의 플랏으로 개조한 빌딩이지만 1991 Building Regulations에 통과 못한 빌딩도 포함 됩니다. 개개의 플랏으로 개조한 빌딩이며  3분의 일 이상이 단기간 세를 놓는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HMO에 통과한 주택일 경우 세입자가 주거용 목적으로 살아야 만 합니다.  학생들과 이민자와  refuges 들이 사는 집도 똑 같이 적용 됩니다.  여러 사람이 사는 집을 임대 해주는  주인들은  앞으로는 HMO법에 정확히 적용되는 집을 임대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카운슬 주택이나 Housing Associations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미 4월 6일 이전에  6명 미만이 집 하나에  사는 경우 planning permission은  이법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세를 들어간 사람에게 적용이 되진 않지만(will not be applied retrospectively)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인들은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 될수 있는지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planning permission 을 신청할 경우  “material change of use” 에 각별히 주의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HMO법 적용으로 인해서 주택 구매를 하는 사람과 모게지 신청자에게는 많은 문제와 시간지연을 가져오게 될것 이라고 예상 합니다. 충분한 주차 공간과 충분한 주변 공간 상황과 이웃으로부터의 objections이라는 측면 때문에 어떤 정확한 기준으로 결정이 될지 확실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Council Planning Department 는 상당한 업무량이 과중 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communities.gov.uk  에서 search - housesmultiple 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므로 잘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 부동산 상식- 임대 주택 성공 tips [4] hherald 2012.12.03
478 영국인 발견-크리스마스와 연말 파티의 규칙 [112] hherald 2012.12.03
477 김태은의 온고지신-한번보고 두번보고 [192] hherald 2012.12.03
476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5 샌디 대니 가장 심각한 여자의 노래 [264] hherald 2012.12.03
475 목회자 칼럼-도르트 신조 (1618) - 12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遺棄) hherald 2012.12.03
474 부동산 상식-데포짓을 가장 많이 받기 위한 Top 10가지 조언 [163] hherald 2012.12.03
473 이민칼럼- 동거인으로 EEA패밀리퍼밋과 영주권 [135] hherald 2012.11.19
472 목회자 칼럼- 도르트 신조 (1618) - 11 [1] hherald 2012.11.19
471 부동산 칼럼- 최초 주택임대 장기 계약 또는 1년후 장기 계약 연장 [221] hherald 2012.11.19
470 김태은의 온고지신- 모든 병의 원인은 돈이다 [6] hherald 2012.11.19
469 이민칼럼-한국에서 영국인과 혼인신고 방법 [169] hherald 2012.11.12
468 김태은의 온고지신-특급호텔에서 휴양소로 [1] hherald 2012.11.12
467 다윗의 교회-도르트 신조 (1618) - 10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遺棄) [138] hherald 2012.11.12
466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4 다이어 스트레이트스 완벽한 충족의 음악 [86] file hherald 2012.11.12
465 영국인 발견- 대중들이 쏟아내는 비통함 [1] hherald 2012.11.12
464 부동산 칼럼-주택임대중 겨울에 주는 어드바이스 입니다. [192] hherald 2012.11.12
463 김 태은의 온고지신-전국체전과 이민역사 [5] hherald 2012.11.05
462 부동산 칼럼-월세를 꼭standing order로 내야 하는지요? [222] hherald 2012.11.05
461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3 후 락 사상 가장 시끄러웠던 밴드 [228] file hherald 2012.11.05
460 목회자 칼럼- 할로윈 데이(Halloween Day)는 귀신의 날이다 [100] hherald 2012.11.0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