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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 주택 계약을 종료하고 떠나게 될때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클 것입니다. 집주인 또한 세입자가 집안을 함부로 써서 가구 등에 손상을 주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깨끗이 사용하고 퇴거하여 집주인 또한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는 일 없이 모든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집주인의 보상 요청에 세입자 또한 인정하고 흔쾌히 동의한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두 당사자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디포짓 가입 업체, 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집주인과 세입자는 관련 증빙 서류들을 보내야 합니다. 이들은 집에 방문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보낸 문서들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진 등의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세입자의 과실로 생긴 손상이라도 집주인은 세입자의 책임을 묻기 힘들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상세한 인벤토리 리스트가 필수적입니다. 인벤토리 리스트는 임대 개시 시점의 집 전체의 각 부분에 대한 위치 정보와 함께 상세한 상태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잘 찍혀져 A3사이즈로 출력하더라도 확인이 용이할 정도의 고화질의 사진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크아웃은 채광이 들어오는 낮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세입자도 체크아웃 시 꼭 참석하여 함께 주택을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체크인 인벤토리 리스트와 비교하여 손상이 생긴 부분은 그 자리에서 세입자와 이야기 하는 것이 좋으며 체크인 때와 변경된 내용들을 종이에 작성하여 집주인 과 세입자가 모두 사인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인벤토리 업체가 체크인에 참석했던 경우라면 체크아웃 시에도 같은 인벤토리 업체가 참석하여 객관적인 보고서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택 손상에 대해 빌더에게 견적서를 받는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누어 받아 놓아야 합니다. 이는 후에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지 결정할 때 수월합니다.

 

세입자와 보상 금액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면 나머지 금액은 지체 없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무런 논쟁이 없던 상황이라면 모든 보증금을 체크아웃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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