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같고 다른 임대 조건이 같은 조건으로 아는 지인이 살고 있는 임대 주택을 인수 받으려고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계약의 주체는 항상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이므로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 조건을 임의로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진행하면 낭패를 보게 되므로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고 돕는 부동산과 합의 하에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집주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집을 세 놓고자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 세입자가 장기간 주거하는 동안에는 임대료를 인상치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 임대인이 정해지는 경우, 임대료를 주변 시세대로 올리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는 분들 상호간의 신뢰나 특수 관계 여부와는 별개로 새로 입주 하는 분은 통상의 임대 주택 입주시와 동일한 수준의 신용 조사 과정을 통해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바램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회유나 요청에 동의하여 다른 금전적인 약속을 하는 경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상황과 필요한 조건등을 부동산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주가 허용되는 경우, 입주시의 인벤토리 첵크 인과 체크 아웃은 동시에 진행해서 나중에 집 관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Damage Claim등에 잘 대비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할 것은 현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 발생된 wear and tear나 damage부분을 상호 점검해서 서류로 남기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증금도 보관하는 주체 및 금액 등을 확인하고 현 세입자의 Damage Claim등으로 차감될 금액이 있는지 명확히 하신 후 본인 명의로 된 계약의 내용을 반영, 다시 보증 증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Utility 관련 사용량도 변경시점에 명확히 확인하고 중명을 남겨 추후 미납금이 있을 때 분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임대료 입금을 위해 설정해 놓은 자동 이체 등도 변경 시점에 제대로 연락하여 취소 변경하여야 혼란이 적어집니다.
Sam Chi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