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영국시민권자이고,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영국비자를 확보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 학교 등을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부인은 배우자비자, 자녀들은 영국시민권 등록후 영국여권으로 입국 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시민권자로 한국에 살다가 가족이 영국에 살고자 하는 경우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 시민권자 한국 출생 자녀들
먼저 영국시민권자가 영국에 정주된 상태인 경우는 해외에서 자녀들일 출생했을 경우에도 영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영국 대사관을 통해 영국여권을 영국정부에 신청해서 받은 후에 영국여권으로 영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번거로운 경우 영국에 배우자 동반비자로 입국해서 영국에서 시민권자가 정주한 증명을 한 후에 시민권등록을 할 수 있다. 그 후 영국에서 영국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ㅁ 배우자 비자
부인은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이때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즉, 배우자비자로 여욱ㄱ에서 30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두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득증명으로 연 18600파운드(혼자 배우자비자 신청기준)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증명한다. 다른 하나는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을 본인이나 배우자 계좌에 6개월이상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ㅁ 소득증명 방법
배우자비자 신청을 위하여 소득증명을 할 때 두가지 부분의 서류증명이 되어야 한다. 즉, 지난 12개월간 18600파운드이상의 소득을 영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또는 제 3국에서 급여이던 자영업이던 소득을 올렸음을 증명하고, 또 영국에 가서도 취업해 소득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영국회사의 잡오퍼레터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잡오퍼는 최소한 연봉이 어느정도 이고,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ㅁ 예금 증명
위의 소득증명을 위한 서류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개월간 생활비를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은행계좌에 6개월이상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때 는 정식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증권계좌에 있는 자금은 인정받기가 어렵다. 또 적금 등 자금을 뺄 경우 계약을 깨야 하는 경우는 그것을 예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언제든지 현금으로 뺄 수 있고, 그 자금을 빼도 손해가 발행하는 그런 조건이 아닌 경우에 그것을 세이빙계좌로 인정하는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