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고 한다. 남편이 현재 EU국가에서 일한지 3개월 되었고, 영국에 가면 직장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제가 한국집을 팔고 예치해 놓은 돈이 있는데 그것으로 예금증명을 하면 재정증명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배우자비자 신청시 예금증명을 통해서 재정증명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매매 자금을 예치해 놓은 경우 6개월미만이라도 재정증명이 가능해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와 재정증명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기간인 30개월동안 영국에서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영국에서 직장생활을 계속 한 분은 한회사에서 최근 6개월이상 급여를 1550파운드(세전)이상 받았으면 이를 증명하면 가능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이상 자금을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서 재정증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이 부동산을 팔아서 예치해 놓은 금액이라면 반드시 6개월간 보유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ㅁ 부동산 매도자금과 예금증명
배우자비자 신청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6개월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자금을 예치해 놓은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이 62500파운드이상이면 6개월미만 은행에 예치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증명해야 할 것은 먼저, 그 매각한 부동산이 본인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그 부동산을 6개월이상 보유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변호사 등 공인이 증명해 주어야 한다. 이런 서류들을 갖출 수 있다면 62500파운드이상을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정증명이 가능하다.
ㅁ 제3국서 배우자비자 신청
현재 질문자는 EU국가에 최근에 와서 체류하고 있다고 했는데, 비자신청은 그 나라에서 할 수도 있고, 본국에 가서 할 수도 있다. 이때 그나라, 즉 영국도 한국도 아니고 제3국에서 한국인이 영국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현재 체류하고 있는 그나라의 주민으로서의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방문(무)비자로는 그 체류하고 있는 나라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본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
현재 체류하는 국가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체류국가의 방문이아닌 다른 비자, 즉, 배우자비자, 가족비자, 학생비자, 동반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등 그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르 기지고 있어야 그곳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프랑스에서 배우자비자를 받기 이전에 임시비자를 6개월이상을 받고 체류하고 있다면 그것을 증명해서 프랑스에서 영국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