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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세입자가 집 싱크대 배수관이 막혔다고 처리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요한  집 관련 유지.보수 문제는 집주인이 당연히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겠지만, 이사 들어온지 1년도 넘었는데, 싱크대가 막혔다면 당연히 세입자의 부주의 (음식물 쓰레기나, 기름 등을 싱크대에 버리는 등) 라고 생각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집주인이 처리를 해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 하면, 임대차 계약법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수리가 지연되어 세입자의 물품이 파손되거나, 수리를 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부주의에 의해 수리가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돈을 지불하는 것은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싱크대에 음식물 찌꺼기를 함부로 버려서 배수구가 막히 경우라면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Plumer 에게 원인 파악을 할 수 있는 리포트를 요청하셔서 꼼꼼하게 살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가능한 빨리 알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작았던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aintenance 문제가 발생 했을때 누구에게 (집주인 혹은 부동산 등) 연락을 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하고, 세입자에게 알려 즉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답변을 주지 않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Maintenance  관리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입자에게 키를 건네주기 전에 아래의 항목처럼 집안의 수도.전기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금더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원할하게 화장실 물이 내려가는지도 확인합니다.

• 가스레인지,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뜨거운 물도 잘 나오는 지 확인합니다.

•  배관등에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 합니다.

•  막힌 배수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물새는 곳은 없는지, 수도꼭지 등이 잘 잠기는 지 등도 확인합니다.

 

위의 문제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입주 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원인을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세입자 간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basic check list 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하는 게 좋습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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