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개월 영어연수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서 T4G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또 영국인과 결혼하면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합니다. 영국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하려면, 방문비자가 아닌 정식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ㅁ 영어연수 비자명칭
영국에 1년미만 단기로 와서 학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비자 혹은 방문무비자이다. 한국과 같이 영국방문시 6개월까지는 비자가 필요없는 경우는 6개월까지는 단기학생 방문 무비자로 입국한다. 그리고 그 이상체류로 입국하는 경우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11개월까지 학생방문비자(Extended Student Visitor Visa)로 학업할 수 있다.
그러나 T4G학생비자로도 영어연수를 할 수 있다. 이는 IELTS FOR UKVI 4.0이상 영어능력을 증명해야 신청할 수 있다. 즉, 이 비자는 맨 밑바닥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 라, 비자신청조건으로 어느정도 영어실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비자로는 맥시멈 2년까지 학업을 할 수 있다. 대개 첫 1년까지 받아오는 편이다.
ㅁ 방문비자와 T4G비자 성격
영국에서는 방문비자로 체류하다가 다른 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즉, 11개월짜리 영어연수위한 학생방문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영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즉, T4G학생비자, 결혼비자, 각종 워크비자로 영국에서는 전환할 수 없다. 이를 받으려면, 본국으로 가서 해당비자를 받아 영국에 재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T4G학생비자로는 영어연수로 영국에서 체류한다 할지라도, T4G학생비자로 연장이 영국내에서 가능하고, 현지인과 결혼하면 영국에서 결혼비자인 배우자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취업비자나 각종 워크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은 불가능하다. T4G학생비자로 영국에서 워크비자로 전환하려면, 영국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받던지, 혹은 박사과정 1년이상은 이수해야 가능하다.
ㅁ 방문(무)비자로 영어연수 지속여부
6개월 방문무비자로 학업을 했거나, 혹은 11개월 학생방문비자로 영어연수를 한 후에 다시 추가로 영어연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서 나와야 한다.
먼저 6개월방문무비자로 영어연수를 한 경우에는 그 후에 다시 6개월방문 무비자로 영어연수를 할 수 없다. 이는 방문무비자로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다할지라도 연간 6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국에 가서 11개월미만으로 신청하는 학생방문비자를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해서 받아 와야 한다.
그리고 11개월 학생방문비자로 학업을 하고, 귀국해서 다시 11개월간 영어연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비자를 다시 신청할 때에, 이전비자로 어느정도 학업 성취도고 있어야 한다. 이를 영어성적증명서나 학교에서 발행하는 단계별 수료한 내용들을 제시하면 학업성취도로 인정 받을 수도 있다.재신청 사유로는 대학을 가기까지 영어능력을 더 끌어 올려야 하기에 신청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학생방문비자를 통해서 영국에 체류를 지속해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판단되면,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신청하도록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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