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외교부 산하에 재외 동포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외 동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되기 전인 법률이며 올해 11월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1.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 장기체류자나 영주권자 2.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및 그의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다시 외국인이 되었던 자 중 혼인이나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자는 재외동포가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더라도 재외동포의 자식 손자들은 모두 재외동포 입니다. 1항의 대한민국국민인 재외동포를 재외국민이라 칭하고 2항의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재외동포를 외국국적 동포라고 칭합니다.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다 비슷한 명칭인데 그 뜻은 모두 다릅니다.
2021년 기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약 732만명이라고 하고 그 중 재외국민은 약 251만명이라고 합니다. 즉 외국국적 동포가 훨씬 많은 것이지요. 이는 파악된 숫자이고 실제 외국국적 동포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재외국민에만 있으며, 251만명이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이고 윤석렬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지난 대선 때 공통적으로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영국의 재외동포는 약 4만명 정도로 독일보다 약간 적고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는 당연히 미국으로 260만명 정도 이고 중국이 250만명입니다. 일본이 83만명 수준으로 3위인데 의외로 캐나다가 24만명으로 4위 입니다.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캐나다에 영국의 6배가 넘는 재외동포가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그렇다면 유럽에서 재외 동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러시아로 17만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 독일,프랑스,영국이 4만명 정도인데 바로 다음이 만 3천명의 우크라이나 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