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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인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남편은 그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인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남편은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부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을 도와줄 수도 있다. 오늘은 취업 비자로 영국에 온 부부가 별도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소지자 활동 범위
취업비자 소지자는 취업비자를 받은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 할 수 있고, 다른 회사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당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여기서 제한된 범위란 자신이 받은 취업비자 잡 카테고리 코드 내에서 자신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회사에 마케팅 매니저로 취업비자를 받았다면 타사의 마케팅 업무나 세일즈 업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예를 들면, IT매니저로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맥도날드에서 서빙하는 일을 주당 20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ㅁ  동반비자 소지자 활동범위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았다면 상당히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이는 취업, 프리랜서, 자영업, 주식회사설립, 학업, 무직 등 자유롭게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다. 질문자처럼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남편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도 있고,  Sole Trader로 등록해 자영업을 할 수도 있다. 이때 주비자를 가진 부인은 남편이 새로운 회사에 풀타임직원으로 등록할 수 없고,  일을 도와준다면 파트타임으로 주당 20시간 내에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규정에는 취업비자를 받은 잡타이틀과 비슷한 업무범위 내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ㅁ 회사 경영과 급여지급
취업비자 소지자는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질문자처럼 남편이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남편 혼자 100% 주식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경영을 하고, Company Secretary에 부인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다른 직원의 이름을 넣거나 혹은 Company Secretary없이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을 소유한 사장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급여 없이 연간 주식 배당금만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추후 영주권도 받고 영국에서 오래 살고자 한다면, 일정금액 급여를 받으면서 NI도 가능하면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좋다. 이 NI는 영국 국민연금(state pension)이기 때문에 꾸준히 매월 넣어 10년 이상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영국 국민연금 수령대상자가 되어 평생 충분한 연금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시민권을 받으면 비록 해외 거주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영국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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