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남편은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고, 부인과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데, 박사과정 후에 3년간 졸업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박사과정 학생에게는 언제 어떻게 이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대학에서 학위과정 만료일을 잡아주면, 그때 CAS를 발급받아 영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영국에서 학위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졸업생비자(Graduate visa)를 언제 어떻게 준비해서 신청하는지 알아본다. 

 

ㅁ 졸업생비자란?
영국 대학을 졸업하면 신청할 수 있는 졸업생비자(Graduate Visa)는 영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학사와 석사과정 졸업자는 2년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박사과정 졸업자는 3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기간동안 취업, 사업, 학업, 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꼭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Graduate Visa는 연장할 수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다. 단순히 일명워킹홀리데이 비자인 YMS비자처럼 주어진 비자기간만큼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자일 뿐이다.    

 

ㅁ CAS발행과 시기
학사와 석사과정은 학교에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되면, Graduate Visa를 신청할 수 있는 CAS를 학교에서 발행해 줄 수 있다. 박사과정인 경우는 논문을 제출하고 바이바(viva)를 해야 하는데, 이를 마치고 담당교수가 논문 약간수정(minor correction)을 요청한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코스종료일을 알려줄 것이다. 참고로 대개 그런 경우 코스종료일은 Viva한 그달 말일로 잡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코스종료일이 잡히면 학교측에 Graduate Visa신청을 위한 CAS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 비자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논문심사 및 Viva에서 많은 교정(Major Correction)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 섹션을 다시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예상했던 기간을 넘어서 학업을 해야 할 수 있다. 그런경우 받은 학생비자가 만료될 수 있는데, 그때에는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CAS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Graduate visa는 학생비자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학생비자 연장을 6개월 혹은 그 미만으로 하는 경우 동반자들은 동반비자를 연장할 수 없다.  

 

ㅁ 재정증명
Graduate Visa신청은 영국내에서만 가능하고, 지금까지 영국에서 체류해 왔기 때문에 초기정착을 위한 재정증명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ㅁ 졸업생비자 신청시 비용
졸업생비자 신청시에 지불해야 할 비자수수료는 2022년 현재 700파운드이고, IHS(의료서비스 분담금)비용은 현재 성인 624파운드씩이다. 동반자들도 신청비와 IHS비용을 각각 주비자와 동일하게 지불해야 한다. 단, 18세미만 동반자녀는 IHS비용으로 470파운드를 지불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United Kingdom
KakaoTalk ID: johnhsuh
LINE, WeChat ID: johnhsuh
WhatsApp ID: 00447944505952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79 특별기고- MZ세대 통일인식 및 제고 방안 2. 통일교육의 현장 file hherald 2023.09.18
2878 헬스벨 -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지자 hherald 2023.09.18
2877 김준환 변호사 칼럼- 바꾸지않아도 행복한 나라 영국 hherald 2023.09.18
2876 부동산 상식- 온라인 주택 매매 득과 실은? hherald 2023.09.18
2875 런던통신- '스타워즈 참여 과학자들' 연쇄 죽음 미스터리 hherald 2023.09.18
2874 김준환 변호사 칼럼- 크림티 논쟁 hherald 2023.09.11
2873 특별기고- MZ세대 통일인식 및 제고 방안 file hherald 2023.09.11
2872 특별기고-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 자유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의 제도화 file hherald 2023.09.11
2871 요가칼럼 - 어깨통증 없애는 하루 10분 마법의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9.11
2870 부동산 상식- 주택 확장 및 개조 시 유용한 시간 및 비용 절약 방법 hherald 2023.09.11
2869 헬스벨 - 정확한 장 검사는 치료의 지름길 hherald 2023.09.11
2868 헬스벨- 전당뇨도 이미 당뇨 hherald 2023.09.04
2867 부동산 상식-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모든 것 hherald 2023.09.04
2866 요가칼럼- 아랫배 옆구리살 타파 7분 복근운동 챌린지 file hherald 2023.09.04
2865 김준환 변호사 칼럼- 알룰로스를 아시나요? hherald 2023.09.04
2864 런던통신- 묻지마 범죄 증가 英, '착한 사마리아인'은 감소 hherald 2023.09.04
2863 요가칼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요가 챌린지 DAY1 file hherald 2023.08.21
2862 부동산 상식-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세요. hherald 2023.08.21
2861 헬스벨 - 계란이 위험하게 느껴지는가 hherald 2023.08.21
2860 김준환 변호사 칼럼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hherald 2023.08.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