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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시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개를 키운것을 알고 나서 계약 위반이라면서 보증금 전액을 요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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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자 하시는 세입자들은 주택임대 시작 전에 계약서에 특별 조항으로 dog/cat clause 를 넣어야 합니다.
holding deposit 을 내기 전에 부동산에게 물어 봐서 주인이 허락을 하는지 안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holding deposit은 환불 불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offer를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dog/cat/pet clause 는 동물을 키우는 일로 발생하는 모든일을 세입자가 책임 진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소파나 현관 문, 계단 guard rail등을 발톱으로 긁어서 인벤토리 물건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지불 해야 합니다.
임대후 이사갈때 카펫트샴푸 청소시 진드기나 이를 죽이는 특수한 약을 써서 청소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정원에 강아지가 오줌을 쌀 경우 정원 잔디가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역시 정원 잔디 복구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임대 중간에 주인 허락없이 개나 고양이를 키워서 카펫트가 손상되고 또 냄새가 난나는 이유로 주인이 카펫 전부 교체 비용을 청구 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애완동물 때문에 'Pet Deposit'을 따로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Pet Deposit 역시 Deposit Scheme애 들어 가게 됩니다. 그외에 애완동물을 주인없이 일정 시간 이상 놔두면 안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갈수도 있고 개가 짖을 경우 소음 콘츠롤에 관한 조항이 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동물 개체수나 새끼를 낳을 경우 일정기간 안에 새끼를 치워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정확하게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약서 미기재 조항으로 부터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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