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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CoS에 8개월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장해서 계속 일할 예정인데, 비자기간은 얼마나 나올지, 만일 8개월만 나온다면 그것으로 집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취업비자는 8개월만 나온다. 취업비자가 있으면 집임대계약은 부동산과 집주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오늘은 취업비자가 나오는 기간과 취업비자로 집을 임대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기간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스폰서쉽증서(CoS)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CoS에 나타난 근무기간이 적혀있다. 그러면 비자를 승인할 때 그 근무기간 끝나는 날까지만 비자가 나온다. 만일 CoS상에 나타나 있는 그 일시작일에 맞추어 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자신청전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발행된 CoS일지라도 추가사항을 적을 수가 있다. 그렇기에 변경된 기일을 추가사항에 CoS발행자가 기입해서 온라인상에서 세이브해 놓으면, 심사관은 그것을 참조해서 변경된 일종료일까지 비자가 나오도록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취업비자를 승인 받은 후에 개인사정으로 예정된 일 시작일보다 늦게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만일 그것이 여권에 붙은 입국사증 스티커에 입국가능일이내에 있는 경우는 비록 일시작일보다 늦게 입국한다 할지라도 그 입국사증을 들고 입국하면 된다.  

 

ㅁ 입국사증보다 늦은 입국
이미 취업비자를 승인 받았으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비자승인 받을 때 받은 입국사증 스티커에 기록된 입국가능일보다 더 늦게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면, 입국사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아니기에 CoS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새로운 일시작일을 받아 그렇게 늦게 입국해도 입사를 할 수 있다는 컨펌레터를 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새입국사증을 받으면 그 허용된 기간안에만 입국하면 된다.   

 

ㅁ 취업비자 입국일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영국 입국예정일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CoS에 나타난 일시작일보다 2주정도는 일찍 기록해도 된다. 그러면 입국사증에는 본인이 기록한 입국예정일부터 시작하는 1개월짜리 입국사증을 받게된다. 그러면 그 입국가능일 이내에서 입국하면 된다. 

그러나 영국에 입국했다고 해서 BRP카드에도 입국일부터 시작하는 비자가 나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BRP카드에 나타난 비자기간은 CoS에 기록된 비자기간을 중심으로 발행하기 때문이다. 

 

ㅁ 비자만료일과 주택임대
영국에서 주택을 임대하려면 반드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비자만료일이 12개월미만 남아 있는데 1년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회사에서 현 취업비자 만료후 연장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레터를 받아서 부동산에 제출하면 대개 문제없이 받아 주는 편이다. 영국서 비자 연장할 때에는 현재 비자 만료일 전에만 연장신청을 해 놓으면 그 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전비자 신분이 새비자 결과 나올 때까지 지속된다. 때문에 비자만료일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비자신청한 증거만 제시하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기에 임대계약에도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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