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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서 거의 10년을 살았는데, 마지막 취업비자로 일한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연장하다가 문제가 되어 지금은 한국에 들어온지 1개월 되었다. 다시 학생비자로 들어가면 10년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는 고려해 봐야 할 것이 여러가지가 있다. 즉,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오늘은 10년 영주권 신청시 과거에 비자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10년 영주권 신청 중요 기본 조건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지난 10년간 영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무비자로 연속해서 거주했음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즉, 심사관이 본인을 위해 자료를 찾아서 증명하여 영주권을 주지는 안는다. 이때 10년간 어떤 시점에서든지 12개월을 계산했을때 180일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하고, 총 54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규정안에 들어온다.

 

ㅁ 28일 특별배려 조건 
얼핏보면 위의 조건은 쉬운 것 같으나, 지난 10년간 한번이라도 비자만료일 이후에 비자 연장신청을 해서 받은 사람이나 혹은 비자거절 기록이 있는 사람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고려할 것은 비자만료일이 지나서 연장신청하는 경우다. 이를 Out of time application이라 한다. 즉, 이런 저런 사유로 영국에 있으면서 비자만료일까지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서 연장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시에는 이를 문제 삼는다. 즉, 비자만료일을 넘기고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비자없이 체류한 기간은 불법체류기간으로 간주한다. 이런 기간이 10년간 1회에 한해 28일미만인 경우는 특별규정(28 days discretion)을 통해서 불법체류 기록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승인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2회이상인 경우나 28일이상 불체기간이 넘은 경우는 추가로 특별배려를 받지 못하는 한 영주권은 거절될 수 있다. 


ㅁ 비자거절 된 기록 있는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영국에서 비자연장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이다. 비자가 거절되어서 영국내에서 항소를 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자거절 후에 항소를 하지 않고, 해외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영주권 신청자격을 잃는다. 정확한 규정을 보면, 연장신청한 비자가 거절되고 비자 거절일부터 새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날까지 그 사이가 28일 갭이 있는 경우는1회에 한해서 28일특별배려룰에 따라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대개 비자가 거절되면, 본인에게 거절레터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때부터 항공권을 사서 출국하는 시간까지, 그리고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기까지, 그리고 영국입국까지 모두를 28일이내에 하는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다. 따라서 영국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연장이 거절되고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서 재입국한 사람들은 대부분 28일을 넘기기에 영주권 신청을 해도 승인 받기가 어렵다.

물론 너무 억울하기에 자신의 사정을 서면으로 써서 정상참작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지만, 이는 심사관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만 영주권이 승인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절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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