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년전에 영국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와서 살고 있고 2년마다 한번 영국 방문했다. 결혼해서 자녀도 2명있는데 자녀교육을 위해서 영국 온 가족이 가고 싶은데,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A: 그럴 경우 배우자비자의 두타입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부인은 배우자비자를 자녀들은 그 동반비자를 받아야 한다. 처한 환경에 따라 어떻게 비자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
영국 영주권자는 그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출국한지 2년이내에는 반드시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만일 2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을 취소한다. 그러면 취업비자, 사업비자 등 처음비자부터 다시 신청해서 5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은 지금은 BRP카드로 받게 되는데, 이는 성인은 10년짜리, 미성년자는 5년짜리 카드를 받게 된다. 이는 만료되기 3개월전부터 만료후 1개월 사이에 반드시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갱신신청할 때 지난 2년간 영국에 거주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에 장기체류자는 이것이 없는 편이다. 그럴 경우 복잡하긴 하지만 영국에 갱신하는 시점에서 셋팅이 되어 살고 있는 경우 어떻게든 갱신은 한다. 갱신시점에 영국 거주 셋팅이 안되어 있는 경우 갱신이 어렵다.
ㅁ 영주권자 동반가족 영국입국
남편이 영주권자인 경우, 부인은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자녀들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받으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즉, 5년루트 배우자비자와 10년루트배우자비자다. 질문자의 가정인 경우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기에, 미국에서 5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하던지, 아니면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영국에서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ㅁ 5년루트 배우자비자
5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이 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오면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5년루트 배우자비자의 중요한 사항으로,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주하는 국가 미국에서 지난 12개월간 연 18600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영국에 오면 3개월이내에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영국회사 잡오퍼레터를 받아서 신청해야 한다.
만일 이런 소득증명이 안되면, 30개월간 생활비로 부부 62500파운드이상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개월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자녀가 한명 추가되면 9000파운드 추가되고, 두번째 자녀부터는 한사람당 6000파운드씩 추가된다. 즉, 기본 부부 62500파운드에 자녀 숫자만큼 위의 액수가 추가된 총액이 6개월간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재정증명과 그 이외에 요구되는 비자신청 구비서류들을 갖추어 영국 배우자비자를 현재 사는 곳에서 신청해서 받은 후에 영국에 입국한다. 이렇게 입국한 경우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10년루트 배우자비자
위의 재정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여러 사정상 해외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영국에서 인권에 근거해서 신청하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재정증명과 영어능력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비자를 받으면 30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연장을 반복해서 10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