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공사를 준비 중이신가요? 공사 범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Party Wall Agreement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
최근 공사 규정이 많이 완화되면서, Planning permission 없이 가능한 Refurbishment공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한 이웃과 분쟁 및 주택 파손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웃의 건물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이웃과 Party Wall Agreement를 맺어야 합니다.
Party Wall Agreement가 필요한 공사 예:
• Extension을 위해 이웃집 경계 3m 이내의 땅을 깊이 파야 되는 경우
• 로프트 공사를 위해 벽을 뚫어 빔을 설치하는 경우
Party Wall Agreement는 최소한 공사 착수 2개월 전에 이웃에 Notice를 주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Notice는 아래의 필수 정보가 들어가야 효력이 생깁니다.
• Notice 발행 날짜
• 공사 착수 날짜
• 양쪽 집주인의 이름 및 주소
• 공사 계획 내용
하지만, 공사로 인한 주택 손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웃이 조건 없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Party Wall Surveyor를 고용하여, 공사 전 주택 상태를 Survey 하는 조건으로 Party Wall Agreement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urveyor 고용 비용은 공사 주체자가 부담하며, 공사 전 이웃집 벽 상태를 기록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 쌍방이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웃이 Party Wall Agreement 가 필요한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웃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Party Wall Survey를 요구하시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Party Wall Survey 또는 Agreement 없이 공사를 강행하거나, 우리집에 손상을 입힌다면, Court Order를 통해 공사 중지 (injunction)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태광 Chris T. K. Kim Property Management Manager | B.Eng., MB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