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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영국학생비자로 있는데 대학졸업전에 인터쉽 1년을 하는 기간까지 학생비자를 받아서 인턴쉽없이 졸업을 하는 경우 졸업후에 1년 학생비자가 남게 되는데, 졸업후 그비자 만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국인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으면 비자가 두개가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가 많이 남아 있어도 졸업후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고, 배우자비자를 받으면 최종 받은 것이 현비자가 된다. 오늘은 학생비자가 남은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비자를 두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ㅁ 졸업 후 학생비자 효력
이런 저런 사유로 학생비자를 길게 받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학위를 받은 경우 졸업을 했음에도 비자가 1년 혹은 2년씩 남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학생비자가 남아 있으니 졸업후에 학업을 하지 않아도 계속 학생비자로 체류할 수는 없다. 학교는 학생이 휴학을 하던, 졸업을 하던 그 다음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졸업자는 당연히 더이상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새 학년 시작후에는 바로 미등록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된 사람은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용 BRP카드상에는 학생비자가 길게 남아 있으나 보고 후 60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ㅁ 효력상실과 기간
대개 영국대학은 9월말까지는 새학년을 시작한다. 그러면 10월쯤에는 이민국에 미등록자를 모두 보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11월말 이후에는 그 비자가 효력을 잃게 된다. 대개 학생비자는 학위를 마치고 4개월정도를 더 주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학생비자가 있게 되는데, 그 비자가 만료일이 되면 당연히 효력이 없고, 더 길게 남아 있더라도 11월에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 후에 졸업생이 아니라 휴학생인 경우는 이민국으로부터 비자가 만료되었으니 영국을 떠나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물론 이 편지는 처리하다보니 뒤로 밀려 그 이듬해 3-4월에 받는 경우도 많다.  
 
 
 
ㅁ 두개비자 동시 존재 불가
학생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는 기간에 질문자처럼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그 비자가 승인이 되었다면, 이민국 내부에서는 자동으로 현 학생비자는 취소하괴 되어 있다. 마치 여권을 분실했던, 안했던 상관없이 새 여권을 받으면 구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았다면 이전비자는 이민국에서 캔슬하고 새 비자를 승인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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