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이민칼럼- 한국방문과 학생비자 갱신

hherald 2022.10.03 16:53 조회 수 : 1049

 
 
Q: 학생비자를 10월말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방문했고, 지난 8월초에 학생비자를 신청했고 여권도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1주일후에는 학교 수업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한국서 신청한 학생비자를 취소하고 여권을 돌려 받아 곧바로 영국에 입국하는 것이 좋다. 오늘은 한국에 방문해서 학생비자를 갱신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고자 한다. 
 
 
 
ㅁ CAS사용과 비자연장신청
학생비자를 연장하려면 학교로부터 CAS를 받아야 한다. 이는 발급받으면 6개월이내에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비자신청은 영국에서 할 수도 있고, 한국 등 외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름방학때 본국에 방문하는 경우, 본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들어오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비자심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을 때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표준으로 신청하면 2-3주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로 신청하면 7일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ㅁ 전쟁과 비자심사영향
하지만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영국비자심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올 2월 24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난민이 약 6만명정도 영국으로 몰려왔다고 한다. 갑자기 엄청나게 몰려온 전쟁난민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비자심사관이 그만큼 필요했다. 심사관을 갑자기 일시채용할 수도 없고, 숙련된 심사관이어야 난민심사를 할 수 있기에 기존의 각 종류의 비자심사관들이 거의 대부분 난민비자 심사에 투입되고, 7월말 쯤에야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2월부터 지금까지 신청된 각종 비자들을 심사도 하지 못하고 밀려있는 케이스들을 심사하려면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 영향이 9월 하순인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ㅁ 신청된 비자취소와 학업 및 CAS
이런 영향으로 8월에 신청한 학생비자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알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가 만료되지는 않았으니, 신청된 학생비자를 취소하고 여권을 돌려받아 곧바로 영국에 입국하여 영국내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학생비자를 신청했다면, 현학생비자가 그 후에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새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CAS를 발행한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때 주요한 것은 CAS이다. CAS는 비자를 한번 심사를 마쳤다면 이민국 데이터기록에 CAS상태표기를 used바꾸기 때문에 그 후에는 CAS가 무효가 된다. 즉, 재발급받아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비자를 최종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CAS표기는 assigned 상태로 나타나며, 그것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05 요가칼럼- 허리통증과 뭉친어꺠를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11.13
2904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재영 한인회장 선거 hherald 2023.11.06
2903 요가칼럼- 칼로리 대방출! 7분 타바타 전신 운동 file hherald 2023.11.06
2902 헬스벨 :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3.11.06
2901 신앙칼럼- 지혜자가 고백하는 해아래의 세계 hherald 2023.11.06
2900 런던통신- 영국의 진짜 '올드 머니'들이 사는 법 hherald 2023.11.06
2899 신앙칼럼- 꽃길만 걸어요 hherald 2023.10.23
28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뉴몰든에 나타난 스파이더맨 hherald 2023.10.23
2897 헬스벨-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3.10.23
2896 요가칼럼- 매트 없이도 가능한 다이어트 유산소 하체근력운동 TOP4 file hherald 2023.10.23
2895 신앙칼럼- 옴니버스 복 Omnibus blessing hherald 2023.10.16
2894 헬스벨 - 당분, 탄수화물 중독, 담배 끊듯 끊는다. hherald 2023.10.16
2893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근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16
2892 부동산 상식- 추워지기 전 난방 기기를 미리 점검하세요. hherald 2023.10.16
2891 김준환 변호사 칼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hherald 2023.10.16
2890 런던통신- 영국 발칵 뒤집은 5선 의원의 사임 편지 hherald 2023.10.09
2889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고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09
2888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hherald 2023.10.09
2887 김준환 변호사 칼럼- 재외동포청 hherald 2023.10.09
2886 헬스벨 - 아나볼릭 생활 양식 hherald 2023.10.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