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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온난화에 따라 영국 도심에서도 말벌 등 다양한 벌레들이 출현하고 있는데요, NHS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여름동안 해충 관련 응급 신고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해충이 집에서 발견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임대주택이라면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즉시 리포트해야 합니다. 주택 구조나 컨디션 상의 문제인지, 세입자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페스트 컨트롤러의 리포트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해충들을 처리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페스트 컨트롤은 카운슬마다 권고 내용이 조금 상이한데요, 해당 카운슬 홈페이지에서 대응법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킹스턴 (Kingston)과 머튼 (Merton)카운슬의 경우에는 카운슬 하우스의 경우 카운슬에 리포트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페스트컨트롤러를 고용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킹스턴 카운슬은 페스트 컨트롤러를 선정할 때 최소한 세군데의 견적을 받아보고 각 업체들이 Call-out charge가 있는지, 금액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체들의 보험 가입 유무, 보장 기간도 확인해보아야 하며, Royal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Health , 또는 British Pest Control Association 에서 페스트 컨트롤러의 자격을 받은 정식 업체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벌이나 벌집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벌의 종류가 꿀벌일 경우 British Beekeepers Association에 등록되어 있는 집 근처 Beekeeper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벌집이 생겼다면 꿀벌이 집안에 벌집을 만드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꿀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니, 페스트 컨트롤러에 벌집 제거를 문의해야 합니다. 
 
그 외 각종 해충이나 동물들 때문이 고민이시라면 British Pest Control Association (www.bpca.org.uk)에 방문하셔서 해당 동물 별 해결법 및 페스트 컨트롤 업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광(Chris T. K. Kim) | Property Management Manager | B.Eng., MB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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