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벽에 못자국, 카페트에 다리미 자국, 카레 쏟은 자국, 이런 것은 어떻게 배상하나요?

Q사는 동안 주인에게 구두로 허락을 받고 벽에 액자와 스피커를 달았습니다. 이사 갈 때 인벤토리  첵크 아웃 한후 주인이 자기는 허락해 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보상금을 요구 했습니다.

Awritten consent 편지를 받지 않고  액자와 스피커를 단 사실로 인해 세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중 구두로 상의한 내용은 반드시 편지나 이메일로 써서 주인과 부동산으로부터  written consent 편지를 꼭 받아야 합니다.
만일 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만났을 때 말로 허락을 받았는데 나중에 부동산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인벤토리 첵크 아웃를 할 경우 인벤토리 회사 역시 모르고 있다면 세입자가 계약서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벤토리 회사는 입주시기에 없던 벽의 못 자국을 발견해 낼 것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주인과 직접 만나서 가격 절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Q주택임대 중  카펫트에 다리미를 떨어 뜨려 다리미 자국이 가볍게 났습니다. 금방 들었기 때문에 자국이 심하게 난 게 아니긴 합니다.  주인이 자국 난 카펫트 전체를 다 바꾼다고  보증금에서 보상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입주시기에 카펫트가 이미 너무 오래 된 것 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다 못 준다고 해서 dispute가 생겼습니다.

Q카레를 담은 냄비를 베이지색 카펫트에 쏟아 노란 자국이 생겼습니다.

A위의 두 경우 모두 세입자의 잘못으로  주인의 요구대로 응해 주어야 하는데 단 똑같은 카페트의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3군데 정도에서 견적을 받아 가격 절충하시길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0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31) hherald 2011.03.21
159 부동산 상식-집주인과 신용문제로 인한 갈등 hherald 2011.03.21
158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10 우정 [614] hherald 2011.03.21
157 부동산 상식-인벤토리 첵크 인을 인벤토리 회사만 했습니다. [168] hherald 2011.03.14
156 T1G연장조건 혹은 T2G로 변경 [86] hherald 2011.03.14
155 목회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30) hherald 2011.03.14
154 영국인 발견 -35회 연속 방송극 규칙 [4] hherald 2011.03.14
153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9) [2] hherald 2011.03.07
152 이민 칼럼- PSW비자 학위 받기 전에도 신청가능 [302] hherald 2011.03.07
151 영국인 발견 -34회 TV 규칙 hherald 2011.03.07
150 박가희 기자의 百花齊放 -캐릭터를 잃은 캐릭터들, 현대인의 자화상 [24] file hherald 2011.03.07
149 부동산 상식-두달 노티스와 이사날짜 까지 집세내는 문제 [153] hherald 2011.03.07
148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8 서라벌 [7] file hherald 2011.03.07
147 영국인 발견 -33회 놀이 규칙 hherald 2011.02.28
146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8) hherald 2011.02.28
145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올해 4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21] hherald 2011.02.28
144 부동산 상식-세입자 잘못인가 ?wear and tear 인가? [208] hherald 2011.02.28
143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7 동산 [179] file hherald 2011.02.28
142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6 비빔밥 카페 [549] file hherald 2011.02.21
141 부동산 상식-운반회사의 실수, 일하는 사람의 실수 [207] hherald 2011.02.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