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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Q 보증인의 기준

hherald 2010.07.17 20:54 조회 수 : 1392

보증인의 기준

 

질문 : 주택임대시 학생이라서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의 수입이 기준에 못미친다고 해서 다른 보증인을 요구 했습니다. 
보증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우선 보증인이라는 것은 집세를 못냈을 경우 뿐만아니라 주택임대가 끝난후 에도 집을 원래 상태대로 돌려 놓는 것과 임대후 마지막  가스 전기 물세 카운슬 택스 까지 내주는 것까지 동의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일 보증인이 집세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주인 또는 부동산과 상의 하고 집주인과 동의를 하면 되나 집주인이 허락을 안해 줄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보증인은 따로 서류에 세입자가 누구며 언제부터 계약서가 시작하는지가 설명된 보증인 서류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증인 싸인도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서에도 보증인 이름과 주소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증인 서류는 세입자 입주할때  주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증인의 수입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게지 신청 할 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들면 www.maras.co.uk 이란 referencing 회사에서는 보증인의 연봉 gross 수입은 임대주택 월세금 X 42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 되었기 때문에 다른 보증인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모게지 신청시에 모게지 신청자의 연봉  X 30개월이나 또는  X 2.75 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요즘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 져서 이 기준점이 약간을 높아진것은 사실입니다. 보증인은 영주권자 이상 이며 영국내에 살고 있어야 하여 CCJ (count court judgement; 보증인이 법을 어겨 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보증인 서류 통과가 어렵습니다.

 

질문 :  세입자가 두사람입니다. 두사람 따로 따로 보증인을 세울수 있는 지요?

 

답변 : 네,  보증인 A는 세입자 A의 집세에 대해서 보증인을 세울수 있습니다. 보증인 B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 4명이 한 집을 빌리는 경우 4명이 모두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4명 모두 각각 보증인을 세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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